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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1908년]] [[8월 27일]] [[청나라]]에서 만들었던 헌법 초안. [[대일본제국 헌법]]을 본따서 만들었다 카더라. 사실 입헌주의 테크를 밟아가면서 기본적인 내용만 정리해 놓은 초안이라서 '대강'이라는 표현이 붙었다. 1장과 2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1장에는 12개의 조항이, 2장에는 9개의 조항이 있다. == 내용 == === 제1장 군상대권 === * 1조: 청의 황제는 청 제국을 통치하며 영원히 군림한다 * 2조: 황제는 신성불가침의 존재다 * 3조: 황제는 법을 흠정(황제의 이름으로 결정하는 것)하고 집행하는 권력, 방안을 결의하는 권력을 갖는다. 의회에서 의결한 것도 황제의 명령으로 비준 및 반포되어야 시행 가능하다 * 4조: 의회의 소집, 개회, 폐회, 정회, 속회, 해산의 권력을 갖는다 * 5조: 관제의 일체를 정하고 백관을 임명할 권리를 가지며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 * 6조: 육해군 통솔 및 군제 감독의 권리를 가지며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 * 7조: 개전, 강화, 조약, 사신 파견 및 접수에 대한 권리를 갖고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 * 8조: 계엄령을 내려 신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 9조: 사법을 총지휘하는 권리를 가지고 사법 기관에 맡겨 황제가 승인한 법을 집행하고, 황제의 명령으로 법을 고칠 수 없다 * 10조: 의회가 폐회된 상태에서 긴급사태가 일어나면 법률 대신 황제의 명령을 발동할 수 있으나 차기 의회가 개회되었을 때 의회의 심의를 받는다 * 11조: 황실 운영비는 황제가 액을 정하고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 * 12조: 황실의 의식은 황제가 황족을 이끌어 흠차대신과 의논해 정하며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 === 제2장 신민의 권리와 의무 === * 1조: 신민 중 법에 부합해 자격을 갖추면 문무 관리 및 의원이 될 수 있다 * 2조: 신민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언론, 저작, 출판, 집회, 조직 결성을 통해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 3조: 신민은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체포, 감금, 처벌할 수 없다 * 4조: 신민은 법관에게 요청해 심판 과정 중 안건에 대해 소송할 수 있다 * 5조: 신민은 법률에 의한 절차로만 심판받고, 관청의 심판에 응할 수 있다 * 6조: 신민의 재산은 거주하는 곳에 미치고 무고하게 침범받지 않는다 * 7조: 신민은 법률에 따라서만 납세 및 병역의 의무를 진다 * 8조: 신민의 현재 세금 부담에 대해서는 새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과거 규정을 따른다 * 9조: 신민은 법률의 의무를 준수한다 == 둘러보기 == {{2015 개정 교육과정 동아시아사 4단원}} {{2015 개정 교육과정 세계사 5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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