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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판사앞에서 검사랑 피고인이 쏼라쏼라하면서 감옥및 벌금을 보내는 절차이다. 형사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진 아래 목차 순서대로 따라가면 된다. ==공소권== 일단 검사가 피고인을 법정에 세울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자. [[공소시효]]라는것이있다. 공소시효는 범죄 발생일로부터 정해진 법률 이내의 시간까지를 말한다. 없는것도있고, 있는것도있다. 이는 법마다 다 다르니까 법을 확인해보는게 좋다. [[내란]]같은건 당연히 공소시효가 없다. [[살인]]도 없다. 하지만 [[모욕죄]]같은건 있다. 고소드립의 그 모욕죄 맞다. 모욕죄는 5년이다. 참고로 피의자가 죽으면 기소가안된다. 법리적으로 피의자가 자살하면 기소도 못했으므로 그어떤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형법상 무죄다. ===친고죄=== 친고죄라는게있다. 쉽게 설명하면 피해자(유족)가 고소를 안걸면 검사가 기소권이 생기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모욕죄]]가 있다. 옛날에는 대표적으로 강간, 성폭행같은게 있었다. 피해자가 고소를 걸지 않으면 이건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없었다. 지금은 저것들은 친고죄가 아니다. ==기소유예== 공소권을 가지고 있다고 [[검사]]가 다 기소를 하지 않는다. 5급 사법고시던 [[로스쿨]]이건 통과한 검사가 빡대가리가 아닌데 아무 사건이나 다 법정에 세우지 않는다. 솔직하게 말해서 질꺼같은 사건은 아예 기소를 안한다. 무죄나 증거불충분 뜰거 같은 재판도 어지간하면 안한다. 피의자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검사가 판단되거나, 기타 사정등(피의자가 미성년자인데 부모가 머리박고 울고불고 잘못했다고 하는 등)을 고려해서 검사가 기소를 안할수도 있다. 이는 검사가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있는 한국 현실에서 검사의 막강한 권력의 핵심이다. 참고로 기소유예에서 골때리는 제도가 하나 있는데, 피의자가 암만생각해도 자신은 죄가짓지않았다, 무죄인데 검사가 지멋대로 봐줄께요- 이러면서 기소유예를 때려버릴수도 있다는거다. 기소유예는 전과에 그이는 것은 아닌데, 다만 네가 현직공무원이라면 이게 징계사유(혹은 기피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소유예를 해제해달라는 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해야한다. ==반의사불벌죄== 친고죄랑은 약간 다른데 거의 비슷하다. 친고죄는 고소가있어야 기소가 되는데, 반의사불벌죄는 고소없어도 기소가 가능하다. 그런데, 피해자랑 가해자(피고)가 판결 이전에 어찌저찌해서 합의가 되서 피해자가 가해자보고 처벌 ㄴㄴ 요청할수 있다. 그러면 재판이 나가리가 된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죄가 대표적으로 [[폭행]]죄이다. 진행중이던 재판은 법률적인 용어로는 공소기각이 된다. 참고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살인죄에서도, 피해자(유족들)와 원만한 합의(돈돈돈돈돈돈돈 등)가 잘 이루어지면 그를 감안하여 형사재판에서도 중형이 안나오는 경우가 잦다. 반의사불벌죄는 많은 나라에는 없다. 대부분은 친고죄에 통합되어 있다.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기소유예의 판사ver이다. 알다시피 집행유예나 벌금, 깜빵가는건 전과기록이 남는데, 선고유예는 [[판사]]가 보기에 (최장)2년동안 죄짓지마세여~ 하는 정도이다. 이는 전과기록이 안남는다. 다만 2년동안 죄를 다시 지으면 판사가 "네 형량은요~" 하면서 점수와 깜옥생활을 기록해준다. 그리고 선고유예받았는데 다시 재판 들어오면 집행유예도 안뜬다. 검사와 판사가 같은 사법부인데 검사는 "깜옥보내자!" 주장했는데 판사가 "음 그건 좀 아닌듯" 한거니까 선고유예는 집행유예보다 보기 많이 힘들다. 다만, 진짜 선고유예 나왔으면 판사님께 감사해하고 죄짓지 말자.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빨간줄 남는데. 감옥이나 벌금을 거두는걸 면제하는거다. 3년이하의 감옥이나 벌금 500만원 이하에게만 쓸수있다. 예를들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면 2년동안 사고 안치면 감옥엔 안넣을께. 하는거다. 사고치면 사고친거 + 집유받은거 1년 이렇게 간다. 대부분의 초범 잡범, 과실범(실수범죄-사람이 안죽은 교통사고, 실화죄(실수로 불내서 홀랑 태운죄) 등) 은 집행유예가 뜬다. 국민감정은 범죄자 다 감옥보내야 한다인데, 사실 범죄자 전부다 감옥보내면 우리 세금 읍읍 그리고 감옥이 포화상태(라고 주장되는것)도 있고. 여러 고려할 정황이 많다. 참고로 이게 문제는 돈많은사람들은 집유를 받아도 잘먹고 잘사는데, 돈없는 [[흙수저]]들은 집행유예를 받아버리면 여러 길이 꼬인다. 대표적으로 공무원(장교, 부사관, 9급 등)이나 공기업, 및 몇몇 전과기록을 요구하는 회사들에겐 사실상 필터링이 되는거기 때문이다. 자영업, 친척일돕기, [[중소기업]]이런데로 가게 되겠지 ==이제 감옥가자== 여기까지 다 피해서 거르고 거르고 오면 이제 벌금, 감옥가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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