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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확산금지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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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 == 개요 == 핵확산금지조약은 [[1968년]] 7월 1일 [[미국]],[[소련]],[[영국]]과 비핵보유국 53개국 대표에 의해 [[뉴욕]]에서 체결되었다. [[1970년]] 3월 5일부터 효력을 발휘했다. == 조약 내용 == 제1조.[[핵무기]]를 보유한 체결국은 핵무기나 여타 핵폭발 장치를,또는 그런 무기나 장치의 관리권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누구에게든 양도 하지 않는다. 또한 핵무기 비보유국이 그런 무기 또는 장치를 제조,획득,관리하는 일을 어떤 방법으로도 원조,장려 또는 권유하지 않는다. 제2조.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체결국은 핵무기나 여타 핵폭발 장치를,또는 그런 무기나 장치의 관리권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누구로부터도 양도받지 않는다. 또한 스스로 그런 무기 또는 장치를 제조, 획득하지 않으며,제조에 필요한 원조를 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제3조.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체결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 여부를 확인 받기 위해 자국의 모든 핵 시설과 핵 물질에 대한 IAEA의 핵 사찰을 받는다. 이를 위해 18일 내로''IAEA''와 협상을 시작하여 그로부터 18개월 내에 핵안전협정을 체결한다. 제4조. 이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제1조와 2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핵에너지의 생산과 활용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제5조. 적절한 국제적 감시 및 적절한 국제적 절차에 따르는 이상,핵폭발의 평화적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허용한다. 제6조. 핵무기를 보유한 체결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핵무기 경쟁 중지 및 핵군비 축소를 위한 교섭을 성실하게 추진해야 한다. 제7조. 이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권역별로 비핵 지대를 창출하는 지역적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제8조. 모든 체결국은 이조약에 대한 개정안을 제의할 수있다. 조약 개정안은 모든 핵무기 보유 체결국과 동 개정안이 배부된 당시의 IAEA 이사국인 체결국 전체의 찬성을 포함하는 체결국 과반수의 찬성 투표로 승인된다. 조약의 발효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이 조약의 목저과 규정 실현을 검토하는 평가 회의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하며 그 이후 5년마다 개최한다. 제9조. 이 조약은 머든 국가에 개방된다, 채결국은 비준으로 조약의 효과를 발생시킨다. 제10조. 모든 체결국은 이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구그이 지대한 이익을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이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탈퇴할 경우 3개월 전에 모든 조약 체결국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통보해야한다. 또한 조약의 발효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한 후, 이 조약이 무기한 으로 효력을 지속할 것인가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연장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하며, 체결국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결정한다. 제11조.영어,러시아어,프랑스어,스페인어,중국어로 작성한 조약 원본은 기타국(미국,소련,영국) 정보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된다.이 조약의 비준본은 기탁국 정부에 의해 체결국에 전달된다. == NPT의 한계 == 이 조약은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할 권리를 기존의 5개 핵보유국에 한정하고 '핵 기득권'을 영구화하는 의미를 지니며 첫째 비가입국의 핵개발을 못막는다. 둘째 비밀리에 시행되는 핵 개발을 철저히 통제할 수 없다.(IAEA에 신고하지 않은 핵 시설을 사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셋째, 조약을 위반하고 핵 개발이나 핵 확산을 한다고 해서 확실한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 넷째,평화적 핵 개발 또는 핵 기술 이전에서 핵무기 개발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다섯째, 핵 개발 의지가 있는 국가나 조약에서 탈퇴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리고 일부 비 상임이사국 핵보유국들(인도, 파키스탄)에 대해서는 전혀 제재가 없는 걸 보아 사실은 내로남불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내로남불 때문에 핵 확산이 막아지고 전쟁 위기가 줄었기 때문에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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