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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011년 3월 7일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으로 바뀌었다. 금치산자는 의사무능력자이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무효인데, 이게 각종 행위 및 일용품 구매같은 작은 거래도 무효가 되기에 제한이 너무나도 크다고 하였고, 그래서 피성년후견인으로 바뀌고 의사무능력자에서 제한능력자로 바뀌게 된다. 피성년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일정한 자의 청구를 통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하는데(민법 제 9조), 그 심판을 받은자가 피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의 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이다. 피성년후견인은 제한능력자이기 때문에 이놈의 법률행위는 취소가능하다. 하지만 일용품구매, 가정법원이 "이건 가능"이라고 한 범위내 행동, 추인, 유언(근데 이건 의사능력이 회복됬을때 가능)은 단독으로 가능하다. 고등학교 [[법과 정치]] 단골문제다.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과 스까서 나온다. 별로 어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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