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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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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 {{양심}} 포괄임금제는 일종의 [[부페]]라고 보면 된다. 부페가 음식점에 가서 그냥 음식을 먹을 때 내는 돈보다 조금 더 많이 주고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는다. 포괄임금제는 [[사장]]이 자기 휘하 직원에게 다른 회사보다 조금 많은 급여를 주고 '''일 시키고 싶은 대로 마음껏 [[야근]]을 시키는 제도'''이다. 존나 쌍놈의 새끼가 만든 빌어먹을 제도이다. 이게 있으므로 인해서 야근수당 줬다고 치고 구라치면 되기 때문에 야근시켜도 불법이 아니다 우리나라 노동계의 척살 1순위 제도다 이것만 없어져도 반은 성공했다고 봐도 된다 특히 좆소기업 사장새끼들의 쉴드다. 폐지는 커녕 69시간으로 늘리는게 현실이니 절대 안 사라질듯. 혼자 거꾸로 가는 미개한 나라 ㅋㅋㅋㅋ ==사실==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힘든' 몇 직종을 빼면 포괄은 불법이다. 근데 왜 포괄로 굴러가냐 궁금한 놈은 근로계약서를 자세히 보자. * 월요일~금요일 9시부터 21시까지 일하고 * 18시부턴 잔업수당이 주어진다 * 이렇게 일할 경우 월 250 연 3천이 주어지는 것으로 포괄 * 이 이상 일할 경우 초과근로수당이 법대로 더 주어진다 이렇게 써있을 거다. 그리고 21시를 넘어서 일하면 장부에 21시 '퇴근' 처리 후 야근시킨다. 이러면 서류상으로 야근 기록이 없으니 돈 더 안주고 삥땅이 가능하다. 즉 애초에 포괄이 아니라 그냥 누락을 하는 거다. 좃소에서 잘 써먹는 방법이고 최저임금 오르고 불경기에 흉흉하니까 이걸 더 잘써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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