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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쓰레기}} 쓰레기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법률이다.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거나 바다에 해양투기한다던지 특히나 불법소각하면 폐관법에 의해서 벌금문다. 쓰레기는 합법 소각을 위해서 정부가 허가를 내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전용 소각시설에서 태워야지 개인이 소각하는 행위는 그 누구라도 불법이다. 시골가면 어르신들이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비닐 심지어는 폐타이어까지 불법소각해서 이웃간의 불화가 종종 발생하고불법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 때문에 오히려 시골 공기가 서울보다 더 나쁘다. 개인이 소각하는 행위는 유해가스가 대놓고 발생하고 덤으로 화재위험까지 있어서 불법이다. 쓰레기를 배출해서 내놓을때도 종량제 봉투를 써야지 일반봉투를 쓰면 무단투기로 간주해서 벌금물수있다. 이때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최대한 분리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의 경우 종량제 봉투를 쓰는데 이때 종량제 봉투는 가연성 쓰레기(소각용)용과 불연성 쓰레기(매립용)이 따로 있으니 알아두자. 또 폐건전지나 폐형광등은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어 특수 폐기물로 간주되기때문에 전용수거함에 넣는방식으로 배출해야 하며 그중에서도 특히 납축전지는 인체와 환경에 치명적인 납과 황산이 포함되어 있어 아무렇게나 폐기하면 벌금물수있으니 주의하자. 병원에서 나온 의료폐기물은 감염위험때문에 소각이 원칙이라서 생활폐기물보다는 더욱 엄격히 관리되며 의료폐기물을 무단투기시에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보다도 벌금이 더 쎄다. 산업폐기물이란 카센터나 공사장,공장등에서 나온 폐염산이나 폐유등이 있는데 이런 산업폐기물은 치명적인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어서 함부로 무단투기하면 감방갈수있다. 특히 폐염산이나 폐염기는 서로 반응시켜 중화시키는게 원칙이다. 원전이나 연구소에서는 핵폐기물이 나오는데 핵폐기물은 굉장히 위험해서 함부로 태워서도 땅에 묻어서도 안되며 방사능 유출 위험때문에 최소 10만년은 안전하게 보관하는게 중요하다. 한편 2026년부터는 직매립이 일체 금지된다. 직매립이란 쓰레기를 바로 땅에 묻는 처리방식인데 그 이유는 쓰레기를 바로 땅에 묻으면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 매립지가 금방 포화상태가 되기때문인데 그래서 직매립이 아닌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태우고 남은 소각재를 매립해야한다. 왜냐면 쓰레기를 태우면 부피가 확실히 작아져서 매립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수있다. 특히 한국은 땅도 작고 인구만 드럽게 많아서 사람 살 땅도 모자르기때문에 직매립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물론 불연성 쓰레기는 애초에 불에 안타니 직매립을 하는게 맞다. 하지만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으로 부피감소를 할수있으니 땅을 절약하기위해서 직매립은 좋지않다. 원래는 가연성 쓰레기도 직매립을 하긴 했으나 2026년부터는 가연성 쓰레기의 직매립이 일절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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