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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은 산업입법인 바, 산업발전을 위해 [[발명]]의 공개를 대가로 그 [[발명]]을 실시(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사용의 청약 등)할 권리에 대한 독점배타권을 특허권자에게 부여하고 있다(특허법 제1조, 동법 제94조). ==독점권== 즉 국가가 니 혼자 발명가지고 사용, 수익해도 된다고 특별히 허락해줘서 발명을 혼자서만 만들고 팔 수 있게 되는거다. 그 발명이 정말 경제성 있고, 유용한 것이라면 굴지의 기업이 수십, 수백억을 주고 사갈지도 모른다. 물론 그냥 장롱특허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없는건 아니다. 니 발명이 탐나는 사람들은 그 독점권을 소멸시킨 다음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 특허심판원에 특허권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을 청구 할 수 있다. 변리사가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분쟁을 대리해 줄 사람이 필요해서다. ==배타권== 독점권 뿐 아니라 배타권도 가져서 니 특허발명을 허락 없이 실시하는 자에게 민사상 가처분 및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나, 신용회복청구 등을 하여 상대방 공장, 회사를 박살낼 수도 있고, 침해죄로 깜방에 보내버릴 수도 있다. 위 방법들은 보통 기업들끼리 싸울 때 쓰지, 개인 발명자는 변리사, 변호사 선임 비용이 너무 비싸 엄두도 못 내는게 현실이다. 하지만 소중한 내 특허권이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라면, 특허청에 문의해보자. 공익변리사나 국선변리사를 선임해 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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