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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기}} {{퇴출}} 징계의 일종으로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퇴학이 불가능이다. 고등학교에서의 퇴학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학교폭력을 행사할 경우, 그리고 무단결석을 10일이상 하게되면 퇴학이 내려진다.(물론 이부분은 각 학교마다 다르다.) 물론 몇몇 학교는 벌점이 일정수준 넘어가거나 문제학생을 내쫓을때 사용하기도 한다. 대학교와는 다르게 고등학교는 퇴학을 당해도 검정고시 같은 걸로 고졸을 딸 수 있다. 여기에 글을 지금 남기는사람은 왜 무단결석으로 고등학교를 쌩까지 않았을까란 생각이 존나게 든다. 그냥 개똥통에 씹스러운 학교나 계속다니느니 차라리 아프다고 핑계대면서 구라까고 집에나 있을걸... 시발 검정고시 준비나 하면서 희희낙락거릴수 있는 그 좋은시간을 개좆같은 학교때문에 다날려먹었네 한국에서는 고등학교에서 퇴학을 당하면 가정이나 사회에서의 처신은 사실상 망했다고 보면 된다. ==대학교== 대학에서는 제적이라고 하며 보통 미등록/미복학시 제적된다. 혹은 학사경고를 일정횟수 이상 받아도 해당된다. 범죄나 시위 등으로 제적되는 경우 출학되거나 제적이어도 재입학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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