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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브라더}} 검사, 경찰, 정보기관에서만 가능하며 [[감청]], [[도청]]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이다 허가 받고 합법적으로 하면 증거로 채택될 수 있고 불법으로 좃대로하면 통신비밀보호법 4조에 의해 증거로 사용이 안된다. 일반 수사 목적이면 2개월까지 가능하고, 테러나 간첩 같은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으면 4개월까지 가능하다. 물론 연장도 할 수 있다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며, 특히 국가안보 관련 감청은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대통령 승인까지 올라간다 진짜 급하면 영장 없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수있다. 다만 36시간 이내에 법원이나 대통령 허가가 안 떨어지면 바로 중지해야한다 불법으로 도/감청하다가 걸리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국정원]]이 밥 먹듯이 해온 짓이지만, 간첩수사 위주라 영장 ㅈ까고 감청하다가 나중에 검사한테 영장청구서 내미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문재앙 작품인 [[공수처]]는 좃대로 도청, 감청했다. ==패킷 감청== 인터넷 회선 감청이다. 방대한 서버망에서 사용자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어느 사이트를 갔는지 뭘 했는지 어떤 대화를 했는지 싹다 검사한다. 일반적인 감청과 다르게 범죄자들의 실시간 카톡 감청은 불가능하므로 기록 위주로 본다. ==녹취록 증거==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사회 내에서 싸우고 소송전 할 때는 녹취록이 직빵이다. A와 B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할 경우에만 불법 녹음이 되어 증거로 못쓰일뿐 본인이 주체가된 모든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있다. [[분류:정보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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