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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 [[파일:탈옥.jpg]] ㄴ[[감옥|지상낙원]]에서 [[탈출]]하는 [[김유식|범죄자 형님ㅠㅠㅠ]] [[감옥]](교도소 ·구치소)으로부터 피수용자가 도주하는 일. 탈옥은 사회적 용어이고 법률용어로서는 도주(逃走)라 한다. 다만 도주라 할 때에는 감방 밖의 작업장에서 도주하는 것과 같은 탈옥 이외의 경우도 포함된다. 형법은 도주죄(145조 1항)를 규정하여 도주자를 처벌한다. 사회정세와 교도소 사정의 악화로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수년간은 도주자가 수용자의 1,000분의 8을 넘었으나, 사회정세의 안정, 교도소 사정의 개선, 도주예방조치의 진보에 따라 급속히 감소하여 최근에는 1,000분의 0.5를 밑돌고 있다. 도주자는 20세 전후부터 30세 미만자가 비교적 많다. 전전(戰前)에는 기결수보다 미결수가 현저히 많았으나, 전후에는 그렇지도 않다. 과반수는 입소 후 1년 이내에 도주를 기도하고 준비기간은 10일 이내가 많으나, 누범자 중에는 수개월에 걸쳐 준비공작을 하는 자도 있다. [[교도소]] 내의 품행의 양부(良否)는 거의 관계가 없고, 2인 이상의 공모에 의하는 경우가 많다. 잡거제에서의 도주는 가끔 동거자가 이를 사전에 알고 있지만, 사전에 밀고하는 예는 극히 드물다. 도주의 방법은 대별해서 파옥도주 ·폭력도주 ·단순도주 ·특수도주로 나눌 수 있다. 파옥도주에는 창살이나 천장을 뚫고 나가는 방법, 마룻바닥을 뚫고 굴을 파서 빠져 나가는 방법, 자물쇠를 열고 달아나는 방법 등이 있다. 도주 후 대부분은 48시간 이내에 체포되는 예가 많고, 도주 후의 범죄에는 의복 ·음식 ·돈 등의 절도가 많다. ==참고자료== [[김유식 야동CD사건|NASA의 기밀문서 유출 미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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