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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그대로 고위직 정치인을 끌어내리는 기구다. ==한국== {{고인}} 50년대에 설립됐다가 60년대에 [[헌법재판소]]의 설치로 폐지되었다. ==일본== [[의원내각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이 거의 그렇지만 총리나 대신을 직접적으로 파면하는 법은 없다. 대신 재판관을 탄핵하는 탄핵재판소가 있어서 우리나라랑은 의미가 전혀다른 탄핵소추를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6명이 파면됐고 2명이 불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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