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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워}} {{자유인}} {{문무겸비}} {{죽창}} {{금수저}} {{최고존엄}} {{주인님}} 次官 / Undersecretary 모든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들의 1차적 목표이자 꿈이다. [[장관]]보다 낮고 1급 공무원보다 높은 정무직 공무원이다. 사실상 행시 출신이 아니면 되기 힘들지만 그래도 7, 9급 출신 차관들이 아주 없는 건 아니다. 장관은 공무원 출신 중에서도 임명되지만 정치인, 외부인사가 오는 경우도 많은 반면, 차관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공무원이 진급하는 형식과 근사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각 부 업무는 실질적으로 차관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급이 낮아 보이지만 차관회의가 중요하다. 경찰청, 소방청 등의 외청의 장, 차관급 처장, 각 광역자치단체장(서울시장은 장관급), 신진 국회의원 등이 차관급으로 분류된다. 검사들은 검사장 이상은 죄다 (준)차관급으로 분류하는데 이런 식으로 따지면 검찰 내 차관급만 몇십명은 된다. 법원이랑 급을 맞춘답시고 계급놀이 하는 것 같은데 참 꼴깝들 떨고 있다. 기획재정부처럼 힘이 매우 막강한 부처의 경우 복수차관제라고 하여 차관이 2명 있기도 하다. [[분류:각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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