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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감옥가자|징역형 선고받은 범죄자}} :ㄴ 타인의 [[무고죄|무고]]로 인해, 그 외 억울하게 감옥 가는 분들은 제외다. 懲役(혼날 징, 부릴 역) 범죄자를 감옥에 가두고 일정 기간 동안 강제로 노역을 시키는 형벌을 가리킨다. 북조선 법률에서는 이를 勞動敎化刑(로동교화형)이라고 칭한다. 디시위키에는 빡대가리가 많아서 감옥에 가둬넣기만 하는 [[금고]]형(禁錮刑)과 일도 같이 시키는 징역을 구별하지 못하는 놈이 많다. 이하의 내용들도 당장 그렇다. 징역 선고하는 게 세금 아깝다는 소리를 하는 놈들은 사실 병신이다. 그 죄수들이 먹고 싸는 거? 다 걔네들이 일하면서 경제적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비용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굳이 논란거리를 찾는다면 10억 원 삥땅 친 노망난 새끼가 나이 같은 거 고려해서 징역 5년'만' 받는다면? 연봉 2억짜리 '황제노역'을 한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최순실]]의 사례도 '황제노역'이라고 볼멘소리가 나오던 것이 여기에서 기인한다. ==빡머가리들의 울부짖음== {{극혐}} {{좆병신}} {{쓰레기}} 진짜 진지 빨고 징역을 얘기한다면 네가 낸 세금으로 범죄자 새끼들에게 밥 공짜로 주고 재워주고 운동도 시켜주는 요양원에 일정 기간(혹은 무기한) 동안 거주시키는 걸 말한다. 솔직히 범죄자는 경범죄 아니면 전부 사형 때려라. 내 세금은 범죄자 새끼들 공짜 밥 먹으라고 내는 게 아니다 이 철밥통 새끼들아! 징역을 받으면 앰창 인생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애초에 앰창 인생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 징역을 받는 거다. 징역은 범죄 쿨타임이나 다름없다. 우리나라 법관 나으리들이 내려주시는 수준의 처벌을 받고 교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흑우 없제? 진작 교화 됐으면 재범, 전과 10, 20범들이 밖에서 싸돌아다니지 않았겠지. 솜방망이다. 그리고 범죄자새끼들이 법대생보다 형법을 더 잘 안다. 직접 감방에 갔다왔으니까. ==군머== {{군머}} 피고인 김 아무개를 꼬추 달고 헬조선에 태어난 죄로 징역 1년 6개월, 보호관찰 18년(예비군 8년+민방위 10년.)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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