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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형태}} 국민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여 모든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 대표적으로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가 있었다. 현대에는 대부분 [[간접 민주주의]]를 실행하지만 [[영국]]의 EU 탈퇴 투표 등 가끔 시행할때가 있다. [[스위스]]도 있긴한다. ==현실적인 부분== 이게 가장 이상적이긴하나 그리스처럼 극소수에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경우를 제외하곤 거의 하기 힘든게 사실 기껏 하더라도 모든 국민들이 일정수준이 되지 않으면 다수에 병신짓으로 이상하게 갈 확률도 높다 물론 중요한 사안이라면 최대한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게 할 수 있는게 좋긴하다 {{-}}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북괴정치}} {{좆병신}} {{마라탕}} {{본심|직접 민주주의|공산주의 국가}} 아이러니하게도 현실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나라로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을 꼽을수있다. 직접민주주의를 이론으로서 정리한 [[루소]]의 주장에 따르면 국민의 주권이란 사회의 구성원 각각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저마다 스스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주권은 누가 대표해서 행사할 수 없고, 주권자의 의사와 다르게 행사되어져도 안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이 실행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직접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라면 마땅히 국민투표가 실시되어야 하겠지만 물리적 여건상 완벽히 시행하는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들은 선거구 나누듯이 지역을 나누고 지역에서 각 안건에 대한 입장을 미리 정한 뒤 지역의 대표자를 중앙에 파견하여 그들이 모여 법을 만들게 한다. 중국과 북한의 예를 들자면 전국인민대표회의와 최고인민회의는 각 지역에서 지역대표를 뽑아서 이들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킨다. 이런 제도가 간접민주주의와 뭐가 다르냐고 할 수도 있는데 간접민주주의 하에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음으로서 주권의 행사를 그들에게 위임하는 반면, 앞서 설명한 방식에서 뽑히게 되는 지역대표는 지역의 의사를 '대리'만 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지역의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에 그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경우 사드배치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자기 소신에 따라 설치해야한다 말아야한다 어그로라도 놓을 수 있지만 지역대표는 지역 여론을 거스를 권한이 없다. 국회의원은 보장된 임기 내애서 지역 주민의 의사를 대표할 것을 간접민주제의 선거를 통해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주민소환을 통해 자를수도 없으며 특별한 결격의 사유가 없는한 그 지위가 보장된다. 그러나 지역대표의 경우 몇년마다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서 찬반투표를 하는것 외에는 어떤 의사표시를 할 수도 없고, 단순한 대리인이므로 자격요건도 없으며 지역민들이 맘에 안들면 갈아치우는 것이 매우 용이하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루소가 의도했던대로 국민(지역)의 여론을 왜곡없이 정책이나 입법에 반영할 수 있게되었지만 지역 내의 소수 여론은 다수결에 의해 무조건적으로 묵살될 수 밖에 없다는 문제점 또한 나타나게 되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직접민주제를 취한다고해서 이 [[중국|병신]][[북한|같은]] 나라들에서 진짜로 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믿으면 곤란하다. 당의 [[코렁탕|통제력]]이 너무나 강력한 덕분에 지역대표들은 지역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당의 의사를 대변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최고권력기구가 모여있으며 행정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되는 수도에 지역대표를 불러모아 몇일동안 입법활동 외에 여러 행사를 벌여가며 이들을 묶어놓는 것은 당의 지시에 따르게 하려는 회유과정이며 그렇지 않으면 [[마라탕]] 먹을 준비하라는 협박이기도 하다. 살고 싶은 지역대표들은 단순한 거수기로 전락하게 되며 이때문에 본래 지역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해야할 직접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명무실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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