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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용문 |형사소송법 제307조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인용문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인용문 |형사소송법 제310조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판을 진행하기위해선, 합법적인 절차로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재판관이 판단한다는것이다. 무죄추정의원칙,죄형법정주의와 함깨 형법의 근간으로, 이 조항이 없으면 공권력이 사건을 조작하여 사법살인도 가능했기에 근대부터 조항이 없이도 유지되던 원칙이다. 극단적인 예시지만(검사도 자기 커리어라는게 있어서 재판에서 이길수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기소한다.) '''A는 B를 살해했다는 죄로 그래서 경찰에 체포되서 후에 검사는 A를 살인죄로 기소하여 재판에 들어간다.''' 1. 증거가 A의 자백밖에 없을경우, 이는 증거가 될수없으며, 재판부는 A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형사소송법 310조) 2. 이번에는 검사측에서 증거를 제시하고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확인하지만, 도저히 검사측에서 주장한 증거만 가지고 범죄 사실을 증명할수가 없다(범인이 A가 맞을수도 있고 아닐수도있고...와같은 경우) 이 또한 A에게 무죄나 다른 형을 선고한다 3. 마지막으로 경찰과 검사가 증거를 수집하는 경로가 불법적인 경우, 이 또한 증거 능력 자체를 상실하므로 증거가 없다, 당연히 이 경우는 아예 소 자체를 기각해버리거나 A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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