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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클린한문서}} {{미해결}} {{극혐}} {{범죄}} {{하지마}} {{원흉}} 2022년 12월, 깡통주택 수천채 소유하고있는 빌라왕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를 입는 것을 시작으로 유행하기 시작했다. 이 중 전세사기 가해자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는 고통으로 자살하가도 했다. 피해자는 주로 이직과 이사가 잦은 청년과 신혼부부로, 매매로 사기엔 집값이 비싸고, 월세로 계약하기엔 월세가 비싸 전세를 많이 노리는데 계약만료시 보증금을 안돌려주는 형식이 많다. ==예방법== 1. '''전세 보증금과 매매가격이 똑같거나 비슷한 집은 피한다.''' 이 뜻은 집주인에게 집 사는데 보태준 셈이다. 2. '''건물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한다.''' 을구에 무언가가 적혀 있다면 주의할 것. 다만 취소선 처리되면 괜찮. 3. 무슨일이 있어도 '''전세보증금 반환가입은 꼭 한다.''' 가입이 가능한지 부동산에 꼭 물어볼 것. 말 그대로 보증금 돌려받는 보험이니 꼭 들자. 4.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이 없는지 확인한다.''' 전국 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동의없이 열람 시 집주인에게 통보된다. 국세, 지방세 완납증서를 발급해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잘 안해준다. 5. '''공인중개사 상호명을 확인한다.''' 검색창에 부동산 중개업조회 검색하고 시/군/구, 부동산 이름을 입력하고 정식등록하여 영업중인지 확인!! 6. 계약은 해 떠있는 오전에 다녀온다. 왜냐하면 계약하자마자 동사무소에 가야하기 때문이다. 입주 직후 '''가계약만 하고 잔금을 치르지 않았다면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고, '''잔금을 주고 임대차 계약을 마쳤다면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받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가계약, 임대차 계약 직후에 해서 대항력을 가져야만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7. '''공인중개사가 아닌 집주인과 대면으로 계약한다.''' 대리계약은 안되며 신분증 꼼꼼히 확인하고 잔금은 집주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한다. 공인중개사가 가계약금을 넣더라도 영수증을 발급해주는지 확인한다. 가계약금은 돌려받을수 없으니 신중히!! 8. '''부동산 등기부등본 떼오는 것'''을 잊지 말자. 세입자 몰래 전입신고 하지 않았는지, 집주인이 갑자기 바뀌지 않았는지, 인터넷등기소 어플로 2~3주 간격으로 단돈 700원으로 발급받자. 9. '''<내집스캔>에서 계약할 집을 검색'''한다. 단돈 8,900원으로 등본만으로 알아보지 못했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력이 있는지, 신축이라서 부동산 어플여 없던 감정 시세 등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전문가가 배정되어 직접 분석한 계약할 집의 안전도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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