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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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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배기량이 125cc가 넘는 [[오토바이]]를 이륜자동차라고 부른다. 준말로는 이륜차이다. 반대로 배기량이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라면 원동기장치자전거이다. ==특징== 이륜자동차는 반드시 2종소형면허로만 운행할수있다. 다만 2종소형면허는 다른 면허와는 절대로 호환이 안되므로 다른면허로는 이륜자동차를 운행할수가 없다. 또한 반대로 2종소형면허도 자동차류는 운행불가이다. 2종소형면허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이륜자동차를 운행가능하므로 모든 배기량의 오토바이를 몰수있지만 자동차는 몰수없고 원동기면허나 자동차용면허는 이륜자동차는 몰수없고 원동기장치자전거만 몰수있다. 그리고 운전면허시험에서 가장 어려운게 2종소형면허이다. 이거는 1종대형보다도 어렵다고 한다. 또한 시험장에 시험용 이륜자동차 오토바이가 없다. 그래서 2종소형면허는 개인오토바이로 시험봐야하으로 본인소유오토바이가 필수준비물이다. 당연히 배기량이 125cc가 넘어야 하고 2종소형면허시험보는 사람들은 다 개인오토바이로 시험본다. 나이제한은 1종/2종보통과 동일하게 만18세이상이다. 오토바이가 너무 커서 중심잡기어렵다나 머라나... 그리고 이륜자동차에 속하는 오토바이는 배기량이 높은만큼 크기도 상당한데 거의 경차수준의 크기를 자랑한다. 그 만큼 원동기오토바이에 비해서 성능이 더욱 뛰어나고 가격도 대단히 비싼데 거의 외제승용차한대가격이랑 비슷하다. [[분류: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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