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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드립허용}} ㄴ [[2017년 계엄령 모의]] 사건을 계기로 2018년 9월에 폐지됨. {{법}} ㄴ 엄밀히 따지면 법이 아니라 행정명령(대통령령)에 속한다. __FORCETOC__ ==역사== 衛戍令 1950년 3월, 이승만 대통령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신 바, 육군 부대의 경비를 위해 외부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했다. 필요에 따라서는 부대 외부, 이를테면 해당 육군 부대의 위수 지역에도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말 그대로 육군 부대 시설을 외부 침입으로부터의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계엄령이 존재하는 국가는 전세계에 많지만 위수령이라는 개념은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던 것이었다. ==악용== 선포하는데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지도 않기에 국외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저 육군 장병을 시내에 주둔하게 하기만 한다는 점에서 마치 간소화된 계엄령처럼 민주화운동 진압용으로 악용되었다. 위수령은 덕분에 계엄령의 하위호환 내지 전조 현상으로 취급되었고 실제로도 그랬다. 그나마 멀쩡히 선포된 사례로,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때 강릉에 위수령이 선포되었던 일이 있다. ==폐지== 반인반신 같은 분이 걸핏하면 국민 쥐어패는데 사용하느라 훗날 위헌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고 2017년 계엄 모의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폐지 논의가 비로소 활발하게 이뤄졌다. 결국 2018년 9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폐지 결정이 났다. 비록 폐지되었지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위수령을 주제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으므로 알아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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