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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장}} {{혐오}} {{극혐}} {{발암}} {{혼밥}} ㄴ 이 사람 ㄹㅇ [[혼밥충]]맞음 오죽했으면 이명박 정부 인사들 사이에서도 별명이 '원따로'였음 {{좆망캐}} {{패드립}} {{피꺼솟}} {{꼴통}} {{엑윽보수}} {{빌런}} {{해충}} {{구속}} {{범죄자}} {{쌤통}} 이명박 정부 시절의 [[국가정보원]] 원장. 18대 대선 당시 일어난 "댓글 공작 사건"에 연루되어 1심 판결에서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인정되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선거법 위반도 인정되어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원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다. 파기환송심에서는 1심, 2심보다도 형량이 늘어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되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다. 대법원이 파기환송 시킨 이유가 항소심에서 증거로 인정한 '425 지논 파일' 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데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판단한 결과가 또 유죄, 그것도 더 늘어난 유죄였으니...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seqnum=4906&gubun=4&searchOption=&searchWord=|판결문], [http://www.scourt.go.kr/supreme/media/MediaActivityViewAction.work?gubun=706&pageIndex=2&pageSize=12&seqnum=36|선고 영상(14분 43초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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