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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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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요== 도로교통법상 배기량이 125cc이하인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라고 부른다. 반대로 125cc이상인 오토바이라면 그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니라 이륜자동차이다. 준말로 원동기라고 부른다. 중고등학교 교칙에 원동기 운행금지라고 하는게 이는 오토바이통학금지를 의미한다. 전동킥보드도 원동기장치자전거이다. ==특징== 원동기면허가 있어야만 합법적으로 운행할수있다. 그러나 원동기면허 뿐만 아니라 모든면허가 다몰수있으니 다른면허가 있다면 굳이 이걸 딸필요는 없다. 2종원동기/보통/소형,1종보통/대형/특수중 아무면허가 있어도 원동기는 운행할수있다. 또한 원동기면허는 나이제한이 만16세로 가장 낮다. 그래서 원동기 오토바이는 미성년자인 고등학생 신분으로도 합벅적으로 운행할수있다. 거기다가 원동기는 가격까지 저렴하다. 모닝이나 스파크조차도 기본가격이 1400만원인데 원동기는 200~300만원이면 살수있다. 또한 모닝,스파크는 중고차라 해도 500만원이지만 원동기는 중고로사면 60만원도 안할정도로 저렴하다. [[분류:자전거]] [[분류: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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