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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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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컹철컹}} {{거짓}} {{깨시민}} {{죽창}} {{발암주의}} {{극혐}} {{이중적}} {{악법}} {{쓰레기}} {{법}} {{좆병신|법}} ==개요== 2020년 11월 19일 아청법 처벌 범위를 가상의 아동 사진 및 영상에서 사진집, 화보집, 출판물로도 확대하는 개정안을 16인의 정치인이 발의했다. 확정은 아니고 찬성 수가 많으면 국회에서 통과하거나 개정되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는 법이 되고 반대 수가 많으면 국회에 올라가지도 않는 개정안이다. 아청법 강화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해라.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R0O1K1Y1B7I0U9H3Y4W3I1W3N1K5] 기자들이 일부러 기사 내지 않고 묻고 있고 정치인들이 개정했다고 방송국에 속보를 안 보내고 그냥 통과시킬 생각이라 반대 수가 적다. 기자들이랑 정치인들이 반대하는 국민들과 네티즌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걸 보니 진짜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모양이다. 높으신 분들과 기자들이 기사화하지 않고 묻을 생각이라 의외로 아는 사람이 적어서 맨위로 올렸다. 조만간 고전작품 출판물 금지까지 뜨면 반발 쏟아져 올라올 것이 안 봐도 드라마인데 이에 맞춰 아청법의 무리한 확대해석을 반대하는 국회청원이라도 올려야 한다. * '''하지만 우리 엿성부는 병신이므로 빠져나갈 구멍은 있다. 일본, 미국은 야동에 있어 생명의 은인이다. www.google.com를 이용하자''' '''강간죄를 법을 엄격하게 해야지 가상에 애니나 그림까지 이해관계 없이 하자는건 뭐냐? 가상애니캐릭터가 거부했대?''' '''쓰레기 너무나도 쓰레기 이건 비유가 아니라 조금만 알고보면 진짜 쓰레기같은 법이다''' 성범죄자의 형량보다 야동으로 걸린 사람의 형량이 더 쎈 부조리의 창시자 정부의 사회문화 규제와 탄압 그 자체 * 헌법재판소는 '성인이 교복을 입고 촬영한 것도 처벌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개정 전 법으로 내린 결정이다. 성인이면 음란행위가 아닌 성행위라면 포함 안될 확률이 높다 질문있는대 10대가 10대여자 나오는 야동봐도 아청법걸리냐?? :당연 헌재 판례에 긴장빨 필요없다고 진정하라고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몸소 선전포고를 던졌다. * 김재련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25일 “현행 아청법은 성인이 아동·청소년으로 묘사돼 성적 행위를 하더라도 음란물로 최종 판명이 나야 처벌하게 돼 있다”며 “‘은교’는 19세 이상 관람가일뿐 음란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청법으로 처벌할 순 없다”고 말했다.<ref>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3647366609405328&DCD=A00703</ref> 은교는 음란물이 아니다. 걸고 넘어지지 마라는 말이다. 물론 개소리다. 아청법상 음란물의 조건은 표현이 음란한 것을 따로 요구하는 것이 아닌 단순 성행위가 등장하거나 또는 노출로 인한 혐오감을 일으키기만 하는 것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은교처럼 배우가 아동 청소년 복장을 하여서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으면서도 성행위 및 노출이 나온이상 음란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는 아청물에 해당한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칼같이 적용하지 않는다. 그냥 거장 감독이 만든 영화에 법적용 하면 쓰레기 법이라고 망신당하니 '예술'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도망치고 있는 것에 가깝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우덜식 법의 해석이라는 거다. * 김 국장은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보다 가상 캐릭터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이 훨씬 더 선정적이고 위험성이 크다”며 영화보다 애니메이션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헌 판결 이후 여가부는 음란물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형법(243조), 외국의 관련 법 등을 현행 아청법 규정과 비교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f>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3647366609405328&DCD=A00703</ref> 하지만 정부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지! 실제 사람이 등장하는 것보다 애니메이션 보면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하신단다 ㅋㅋㅋ '''이게 놀랄 일이 아니라며 진정하라고 했던 합헌 판결의 위력이다!!''' 정부에게 니들 맘에 안 드는 불건전매체를 단속해도 된다며 해석해준 거나 다름없다고!! 근데 이렇게 빨리 저런 의견을 내놓을 줄은 몰랐다. 진짜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잡고 싶어서 안달나신 듯. 사실 자세히 읽어보면 애니메이션 보다는 명백한 성인이라도 교복 입으면 처벌하는 것이 본목적이다. 이미 규제중인 애니를 새로 규제하려는 듯한 정부 관계자의 발언은 법에 대한 무지에 의한 것이거나, 혹은 실사 성인을 다시 처벌하는 것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연막작전에 가깝다. 혹시라도 교복입고 재판소 들어가면 '''소년법''' 적용되서 감형될지도 모르니 참고하자. 헬조선 정부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독신]], [[야동]], [[자위]], [[저출산]] 문서를 참조하자. 2D 규제하는 아청법이 왜 말이 안되는 수사낭비인지 그 학술적인 증거들 최대한 모아서 항의를 날리자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놓치면 돌이킬 수가 없다 일러스트와 애니메이션, 웹소설은 100% 똥줄 탈 법안이라 답이 없음 == 취지 == UN 아동청소년기구에서 아동 포르노 제작/유통을 전세계적인 범위에서 통제하고 막기 위해 각 나라에 만들라고 권고한 법. 취지는 좋은 법이다. 한국에선 그렇게 많은 수를 관찰하기 어렵지만 외국의 아동 포르노 현실은 헬게이트 상황이다. 그리고 외국 애들이라고 죄의식없이 이딴걸 즐기는 새끼들도 한국에 많은 게 사실이긴 하다. 천벌받아 뒤질 씨발놈들이다. 법문안에 가상을 제외한다는 말이 없는 이유는 로리콘 정신병자들 중에서는 실제 아동을 모델로 3D 모델링을 해서 포르노를 만든다든가 하는 씹병신 장잉짓을 하는 새끼들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UN권고안에도 가상도 포함한다는 문구가 이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명시된 아동은 자연인임을 전제로 한다. 자연인과 동일한 모습의 아동 청소년이라면 설령 가상의 형태라도 안된다는 것이다. 실제 순수 가상의 영역으로 해석하자면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권고안을 무시중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아무튼 3D 모델링 아동 포르노같은 걸 즐기는 씹새끼들은 반성하고 앞으로 보지 마라. 취지는 좋다. 문제는... == 문제 == {{재앙}} {{180석}} {{원흉}} '''법을 개판으로 만들어서 피해자 없는 가해자라는 무리수도 생겼다는 점이다.''' UN에서 권고한 취지는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며, 전세계적인 협조와 노력이 있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의 입법자들의 나태함과 전문성 없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아청법 법문안의 명확성 논란이다. UN권고안의 내용을 한국 현실에 맞게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할 걸, 그 포괄적인 문구를 그대로 형벌 구성요건이 되는 법에 넣어버렸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이나 법을 좀 만들 때 성의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한국에서 법 제정자들은 진짜 꼰대마인드로 만들었다. 2012년 4분기 개정은 망가쟁이들 잡으려고 만든거 맞다. 못 믿겠으면 회의록 봐라.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5%84%EB%8F%99%C2%B7%EC%B2%AD%EC%86%8C%EB%85%84%EC%9D%98%20%EC%84%B1%EB%B3%B4%ED%98%B8%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주소] 그리고 이 외에도 아청법 관련 토론회 주기적으로 본 사람은 만드는 사람들 마인드에 돌아버릴 뻔 했을 것이다. 애초에 UN권고안의 취지따윈 하늘로 날아가 버리고 그냥 불건전 매체 단속이 목적처럼 말한다. 그렇게 부들대는 정부 및 제정자들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말한대로 나중에 욕도 오지게 먹고 법 자체가 병신소리 들으면서 신뢰도도 바닥칠 거 같고 개념판사 하나가 지적해서 '''명백하게''' 라는 문구를 넣었고 진정되었다. 그런데 정말 판결이 쓰레기인게 PC방 할머니를 누군가가 설치했을지 모르는 아청물이 발견됬다고 신상정보 20년 형과 폐지 줍기 신세와 벌금형을 내렸다. 이는 무고죄로써 당장 그 판결 한 법원은 바로 아오지탄광에 보내야 한다. 단순히 명백하다는 문구를 넣어서 진정될 리 없고, 대법원 판례에서 '''해당 배우가 미성년자라는 명확한 증거'''를 요구했다. 판례가 다른 재판을 구속할 수 없긴 하지만, 대법원에서 빠꾸먹을 거 생각하면 검사가 기소하는데 신중을 기할 가능성이 크다. == 헌법재판소 판례 == 개정 전 법조항을 기준으로 나온 판례라서 큰 의미는 없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꼰대 마인드를 잘 볼 수 있는 판결이다. 다만 법원이 헌재의 기준을 그대로 가져다 해석할 일은 별로 없긴 하다. 헌재랑 법원은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서로 더 있어 보이는 해석을 하려고 안달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게 안 좋은 곳을 스치면 더 꼰대같이 해석하게 될 수도 있지? 법이 개정되었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사회의 가치기준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무리 헌재와 법원이 사이가 안 좋아도 이 결정은 일반국민의 가치관을 반영한 것이나 다름없는 결정이며, 일반 법관의 명백성 해석도 이 결정에 기준할 가능성도 있다. 그나마 희망적(?)인 건 압도적인 합헌은 아니라는 것이다. (합헌 5: 위헌 4) 전문 링크: [http://www.ccourt.go.kr/cckhome/comn/event/eventSearchTotalInfo.do?changeEventNo=2013%ED%97%8C%EA%B0%8017&viewType=3&searchType=1] 세상 무너진 것처럼 호들갑 떨 필요는 없지만, 결정 읽어보면 빡치는 문구 존나 많다. 가상의 표현물 보고 딸잡으면 아동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어 범죄로 이어진다느니, 가상표현물을 엄중히 처벌하면 범죄자들에게 본보기가 된다느니 한다. 그럴 거면 합의하면 감형해주는 거나 없애라고 시발. 얘들은 스파이더맨이 거미줄만들고 놀게한다고 할 새끼들이다. 이런 취지라면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볼 수 있는 학원 일진물이 현실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진들에게 더더욱 악영향을 줄 것 같은데 왜 터치를 안 하는 걸까? 법 자체의 합헌도 사실 비슷한 법을 앞으로 또 제정해도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는 해석이나 다름없기에 솔직히 별로 안심할 일 아니다. 그리고 헌재 해석 기준이면 가상의 표현물로 딸 잡는 애들도 예비범죄자이며 걔네를 엄벌해야 성범죄자들에게 본보기가 된다. 합법 로리 망가 보는 애들은 난 언젠가 신상등록 되겠구나 각오를 해야할 것이다. === 결정요지(다수의견) === {{메갈}} {{깨시민}} {{꼰대}} {{좆문가}} {{극혐}} {{발암주의}} {{지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외모, 신원, 제작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 수 있고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도 전체적으로 표현물을 등장시켜 각종 성적 행위를 표현한 매체물의 제작 동기와 경위, 표현된 성적 행위의 수준, 전체적인 배경이나 줄거리, 음란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를 담고 있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기타 '''법관의 양식이나 조리에 따른 보충적인 해석에 의하여 판단 기준이 구체화'''되어 해결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요약 : 아동으로 오인할 수 있는 대상으로 딸잡는 표현물이면 법관이 봐서 이건 안 될 거 같으면 처벌해도 된다.'''<br>법 개정 후 기준으로는 그 대상이 아청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쪽으로 볼 수도 있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의 지속적 유포 및 접촉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고''', '''실제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상대로 한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등에 대해서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 **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것으로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처벌 대상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되며, 죄질과 비난가능성 면에서 '''일반적인 음란물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형법상 음화반포죄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에서 정한 법정형보다 '''더 중한 법정형을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책임과 형벌 사이에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 공익의 중대함을 고려할 때 법익의 균형성 또한 충족한다. * '''요약 : 가상의 아동으로 딸잡는 애들을 중하게 처벌하면 실제 성범죄자들이 법이 무섭구나 하고 질질 쌀것이니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br>최소한의 불가피한 경우고 한정한다는 해석은 엄격히 해석할 여지를 주어 그나마 다행이긴 개뿔 가상에 표현에 자유 억압이다 이래서 딸통법인거다 *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실제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나아가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도''' 성적 행위의 표현 수위에 따라 법정형을 세분화하지 않고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으나, '''모두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 및 비난가능성의 정도에 거의 차이가 없고'''.....................여론에서 비난가능성의 차이가 있으니까 만날 법이 까이는건데 자기들 멋대로 차이없다 타령하니 나라 장례가 어둡다 *: '''요약 : 가상의 표현물을 보고 딸잡는 건 실제 성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br>그러니까 실제 아동으로 촬영한 거랑 똑같이 처벌해도 된다는 소리다. ㅅㅂ 다수의견 이건 다시 봐도 빡치네 === 위헌 의견(소수의견) === {{사실}} {{영웅}} {{치유}} {{사이다}} 헌재 판결가지고 판사의 해석이 엿장수같으면 어쩐다든가 생각하는 건 오바질이라고 지적할 수도 있는데 위헌 의견을 낸 4명의 의견에 그런 우려가 포함되어 있다. 오바질 호들갑이 싫은 건 이해하는데 이번 합헌 의견 및 아청법은 여전히 불명확하며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많고 '''명백하게'''가 모든 걸 해결해줄 문구는 아니다. 애초에 만든 놈들 마인드보면 한국에서 실제로 사례를 보기 어려운 아동 포르노 제작 단속에는 별 관심이 없기도 한게 제일 웃긴 거고... * 단순히 그림, 만화로 표현된 아동·청소년의 이미지도 모두 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처벌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미리 예측할 수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판단을 법 집행기관이나 법관의 보충적 해석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으므로 자의적 법 해석 내지 집행을 초래할 우려마저 있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수범자인 일반 국민은 물론 법 집행자조차도 심판대상조항의 적용대상인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 및 그 한계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이 '''명백하게''' 라고 개정한 문구이다. *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의 접촉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된 바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를 성적 착취를 당하는 일차적 피해 법익이 존재하는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중한 법정형으로 규율하는 것은 유해성에 대한 막연한 의심이나 유해의 가능성만으로 표현물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요약 : 심판대상이 된 아청법 조항("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은 명확성 따위는 밥말아먹었고,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여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한 쓰레기 조항이다.''' <br>쉽게 풀어쓰자면 현 아청법의 처벌/규제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너무 지나치게 침해하고(물론 만화/애니같은 가상물에 한해 말하는거다), 지켜지는 공익에 비해 침해받는 사익이 너무 크다는 뜻이다. 갓-헌법재판관니뮤 ㅠㅠ 사실 불륜충들 참교육 해주던 간통법도 처음에는 절대다수의 재판관이 찬성이었다가 위헌법률심판이 계속 청구될수록 서서히 위헌쪽으로 기울더니 2015년에야 위헌의견이 6명 넘겨서 겨우 위헌결정 받았다. 근데 아청법은 처음부터 위헌/합헌 비율이 비등비등한 상태로 시작했고, 2016년에 있던 판결에서는 아청법에서 가상표현물 배포자도 진아청물 배포자와 똑같이 신상등록 대상자로 규정한 조항에 대해 5명이 위헌의견을 보이기도 하였다. 특히 이 중 3명은 대놓고 'ㅅㅂ 가상아청물 소지해서 벌금먹은 놈은 신상등록 안하는데 왜 가상아청물 배포자는 예외없이 일률적으로 신상등록됨요?'라고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3&aid=0007150917&sid1=001] 이런 추세로 가면 멀지 않아 아청법도 위헌크리 맞을 확률이 있으니 딸잡이들은 희망을 버리지 말고 좀만 기다리자. 근데 디씨 딸잡이들은 알겠지만 단순 다운로더들은 토렌트 정도만 조심하면 잡힐일은 없다. 웹하드도 불안하다면 걍 웹사이트들에서 직접 다운로드 하면 장땡 ^오^ 애초에 2D야짤망가 올리는 히토미, 픽시브 대표주자가 해외사이트다 가아청에 대한 국제협력수사부터 불가능에 가깝다.다만 히토미는 에초에 외국에서도 저작권 떄문에 불법사이트라 다만 미국에서 ㅈㄹ하고 하면 함정수사 형식으로 잡을수도 있긴함 진짜 대부분 유명한 고어 야한거 보는 사이트들 대부분 지들이 자진 폐지한것도 있지만 실제 범죄자들이 한거 올리고 한거떔에 fbi에서 역으로 ㅈ되게한것들 은근 많아서 === 진실 === {{초기화}} 사실 이 문서는 알고보면 죄다 파오후 엠생 혼모노 오타쿠가 쓴 글이다. 어휴 페도새끼 ㅉㅉ 근데 느그들은 우리나라 애니를 진심으로 사랑하나? 이 사대주의자 새끼가. ㄴ은근슬쩍 아청법 반대하는 사람들 페도+혼모노로 넘겨버리기~ ㅋㅋㅋㅋ ㄴ 아니 거기서 사대주의가 왜 나와 ㄴ 딱 부녀자들이 저렇게 얘기했다가 쇼타도 아청법 걸린다는거 신고들어가니 '아니 남잔데 왜 걸림?!'하고 발광한다. 내로남불 퍄... ㄴ 야설 야망가 안 사고 야짤 안 뿌리면 아청법에 안 걸리니까 페도+혼모노의 비중이 높은 건 사실임. 일반인들은 아청법에 관심 생길 일이 없음. 정치인들이 이걸 아니까 호구로 보는 거임. ㄴ 꼰대+근첩+국뽕 그랜드슬램이노 ㄷㄷ ㄴ 근데 성보호랑 국산애니랑 도대체 뭔 관계가 있길래 우리나라 애니사랑 운운하는거냐? 설마 헬조선 애니는 야짤 없는줄 아는거냐 븅신 근첩새끼야? 생각은 하고 아가리 열자. ㄴ 무조건 페도 까면 근첩 아니라고 믿어줄 줄 알았노? 헬조선 애니 운운한거 부터가 컷이다 반일씹덕국뽕 루리웹 출석 3000일 게이야 ㄴ 우리나라 애니가 논점에서 좀 벗어나긴 했는데 근첩몰이까지 갈 필요가? 근리갈리도 아니고 뭐하는거임 == ㄹ황 == === 형량 강화 === {{180석}} {{양념}} 응 망가번역 형량 2배 증가 입법들어감. 근데 헬조선은 아청법으로 2D도 막고 음란물 규제로 야동도 합법적으로 못 보고 볼라면 야하지도 않은 썩은 토속 에로영화나 맥심이나 보라는 건가. 그러고 보니 맥심도 꼴페미 빼애애액으로 수위 낮아지잖아? 그냥 씹선비 에헴에헴 근성으로 참고 돈 벌어서 결혼해서 노예나 생산하거라~라고 쳐막고 막아두면 어떻게 될지 모르나보다. 이 법이 존나 씨발같은게 2D도 인권부여한다는 아주 씨발 뇌가리 종범한 애미뒈진 소리나 짓걸이고있다 이러면 캐릭터로 본새끼든 딸친새끼든 그려서 배포한새끼든 다 잡혀간다 니미씨발 이러면 웹툰계도 ㅈ망하고 대학도 과가 없어지고 만화과 입시미술도 없어지고 고대로 만화계며 애니계며 싹다 ㅈ망이다 진짜 정신병자새끼들인가? 정부가 존나 정신병자 새끼들이라 캐릭터한테 인권준다 ㅂㅅ ㅈㄴ 애미 뒤졌더라 샹 그것보다 ㅈ같은거? 가해자는 있고 피해자가 없는 애미뒤진 상황이 온다 피해자가 없는 성착취로 인하여 징역 1년때려박는다 진짜 이딴 씨발것을 만든새끼는 뇌가리 텅텅빈 ㅈ같은 정신병자새끼들인가? 씨발 인권부여했으니깐 새금도 걷고 투표권주고 등본때주고 재난지원금도 주지 그러냐ㅋㅋㅋㅋㅋㅋㅋㅋ ㅈㄴ 어이없네 ㅂㅅ새끼들이 이딴식으로 국력 인력낭비하고있다 이게나라냐? 페미새끼가 붇잡은 나라 아니랄까봐 진짜 이걸 공표한 새끼나 법안통과시킨새끼나 재안한 새끼는 폰 컴터 로그기로까지 싹다 뒤져봐서 건수 나오면 이 정신병자새끼들을 깜방 보내야 한다. 이슬람 새끼들이 그렇게 가리고 검열한다고 성적으로 존나 크-린하다고 생각하나 보다. 여자들한테 억지로 부르카 입히는 ISIL새끼들이 섹스 지하드 운영하고 어린애들 잡아가서 몹쓸 짓하는 거 세상이 다 아는데... 형량도 형량이지만 씨발 2D 가지고 청소년 이용 음란물 ㅇㅈㄹ할꺼면 최소한 실존 아동을 캐릭터화(ex. 웬디스의 마스코트인 웬디 토마스)한거나 실제 배우가 얼굴 내놓고 연기한 가상인물(ex. 특촬물 인물)만 단속하던가ㅋㅋㅋ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한 것도 아니고 아예 자기 아이디어로 만든 2D 가상 캐릭터까지 감놔라 배놔라 개지랄 떠노 병신새끼들ㅋㅋㅋ === 있으나 마나 쓸모없음 === {{근황}} {{무쓸모}} 경남 창원에서 50대 남성이 6살 여아 유치원생을 성폭행했다. 이 새끼도 술마시고 나 기억에 없다고 지랄을 한다. 조두순 이후에 변한 게 없잖아 시발 망가 애니 그런거 안 봐도 되니까 실제 아동에게 몹쓸짓하려는 개씹쓰레기 새끼들 조지는 순기능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 효과는 거의 없고 그냥 망가 애니 조지는 법밖에 안 됨 시발ㅋㅋㅋ 그래도 쓸모있는 거 하나는 복수해야 할 씹덕이 있을 때 복수하기 좋은 법이라는 거다. 한국의 오타쿠들은 원한 잘못 사도 아청법으로 자기가 복수당하는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없다. 한국 인터넷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고 짤을 올리면서 왜 경계심은 ㅈ도 없는가 모른다. 조금만 머리가 똑똑했으면 진작에 그림 그리는 계정들을 삭제하고 인터넷은 두 번 다시 쳐다보지 않았을 것이다. 왜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랑 SNS에서 야짤 공유하는 사람들은 한 번 잘못 올렸다가 아청법으로 골로 갈 걸 생각하지 못할까? 악법이긴 해도 혼모노 담당 일진법이다. 인터넷에 있는 불우한 인생들에게 현실 인싸들이 시간 낭비라 쏟을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작정하고 신고하면 벗어나기 힘들 거고, 기적적으로 벗어난다 해도 두 번 다시 인터넷 안 할 것 같다. 네이버 다음 블로그 서로이웃, 네이버 다음 카페 챗방, 디스코드 챗방 등 이런 여러 곳에서 야짤을 뿌리는데 아청법으로 복수하려는 사례가 흥하지 않은 게 신기하다. === ㄹㄹ 비상사태 === {{팝콘}} {{꿀잼}} {{꺼어억}} {{쌤통}} [[파일:좌리웹 새끼들 발등에 불 떨어졌다.jpeg|500px]] [[파일:멀고 험난한 매국진보(쑻).jpg|450px]] [[파일:멀고 험난한 매국진보(쑻) 2.jpg|450px]] 한편 [[루리웹|좌리웹]]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을 받도록 개정하는 법안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344588 가결]되자 검색질을 존나게 해대고 있다. 토악질 나오는 반일 문빠 로리충 살인웹 새끼들답다. === 갓본과의 비교 === {{부러움}} {{좋은일본문화}} {{유토피아}} [[파일:갓본의 아청법 개정.jpg|450px]] 일본은 2D 미소녀 애니의 경우는 비현실인데 왜 성기를 검열해야 하냐며 법을 바꿨는데 너무나도 비교된다. 근첩새끼들 참교육은 꼬시지만 만만한 게 씹덕들이다. 가상 아청물보다 현실 아청물을 더 잡아야 하는데 이거 때문에 대부분 디시 씹덕갤들의 주요 떡밥으로 자리잡았다. 그래봤자 형량 강화에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만 추가하고 나머진 달라진 게 없어서 평소랑 다를 바가 없겠지만 그 이후의 판례가 문제지. 그래도 시청만 해도 처벌이라고 잘못하다 좆될 수 있다. 씨발 중국에 동타이왕이 있다면 헬조선엔 히토미냐... 불안해서 못본다 ㅅㅂ 대깨문 좆방새들 다 죽여버리고 통합당 집권한뒤 지소미야 다시 합의본뒤 헬싱 소좌처럼 중국 도시 폭격시켜본다. 대깨문것들 두고봐라. ㄴ 세상 단순하지 않다. 아청법은 여당이고 야당이고 경찰이고 실적 올리기 좋은 법이야. 대깨문에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아청법으로 한 실적 거두고 싶겠지. :ㄴ 근데 국민들 신경은 좆도 안쓰는 [[더불어민주당|쩝쩝이 클랜]]이나 사람 잡는걸로 먹고사는 검경 애들이면 몰라도 야붕이 부랄만한 실적 하나 얻겠다고 사방팔방에서 욕쳐먹고 위헌 비율도 만만치 않은 저 찌끄레기를 굳이 자기네들 이미지 깎아내려서라도 써먹으려는 사람들이 있을까?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기사타는 시대에? 그렇게 대깨문 싫다 해놓고 재앙이가 양념칠 해놓은걸로 실적 먹으려고 움직이면 지가 필요할 때는 재앙이 똥 받아먹는 이중적인 새끼라고 주변에서 놀림 받을껄. 특히나 그 [[더불어민주당|더듬어당]]이랑 사이 안좋은 [[국힘]]이 저랬다면 더더욱. 2020년 11월 19일 아청법 처벌 범위를 가상의 아동 사진 및 영상에서 사진집, 화보집, 출판물로도 확대하는 개정안을 16인의 정치인이 발의했다. 확정은 아니고 찬성 수가 많으면 국회에서 통과하거나 개정되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는 법이 되고 반대 수가 많으면 국회에 올라가지도 않는 개정안이다. 아청법 강화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해라.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R0O1K1Y1B7I0U9H3Y4W3I1W3N1K5] 2021년 1월1일로부터 2조5항 법령이 적용됫다 ㅅㅂ 근데 시행령은 2조를 삭제시켯다고 한다 === 외국 눈치보기 및 해외여론 의식 === 어쩌면 이 아청법도 80년대 [[형제복지원 사건]]이나 보신탕 불법화와 비슷한 케이스일지도 모른다. 더군다나 아청법이 생겨난게 2000년 7월인데 이때는 2001년 아셈 정상회의, 2002년 월드컵 및 부산아시안게임, 200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그리고 2005년 부산 APEC 등과 같은 여러 굵직한 국제행사들을 앞두고 있던 시기였다는 점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1986년 아시안게임이나 1988년 서울올림픽 앞두고 거지나 부랑자들이 서양 백인들이 보기가 그렇다고 실시됐고 보신탕 불법도 그때 실시됐듯 아청법도 그런 취지일수도 있다는거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백인들한테 안찍히게 처신 잘하라는 뜻이지. == 판례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4782457 복장·외모 아동 추정되는 애니메이션 캡처…'아동이용음란물' 해당] 애니메이션을 캡처한 파일의 영상물 출처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등장인물의 외모나 복장 등 특징 묘사가 19세 미만으로 보인다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20년 7월 29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자신이 10세 초등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초등학생 피해자들에게 신체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581건을 다운로드해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중하다"며 "김씨를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일반 국민들을 김씨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김씨 측은 항소심에서 "김씨가 소지한 애니메이션 파일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소지하고 있던 애니메이션은 교복과 유사한 형태의 복장을 입은 인물이 등장하고 외모도 상당히 어려보이게 묘사되어 있다"며 "사회평균인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외모나 복장, 신체발육에 관한 묘사, 구도 및 배경 등 특징을 통해 설정 나이가 19세 미만으로 인식된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범행 당시 김씨의 나이는 17~18세였고, 성년이 된 후에 저지른 범죄는 발견되지 않는 등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며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김씨는 상고심 진행 중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중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위헌인 처벌조항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D 애니메이션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그런데 징역 4년은 야애니 때문에 받은 건 아니다. 이미 다른 것(초딩들에게 신체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한 혐의)로 걸렸다가 야애니도 같이 걸려서 가중처벌된 거다. 애초에 기소된 이유도 실제 초등학생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다만 2D 미소녀 캐릭터들도 청소년이용음란물로 취급한다니까 조심하자. === ㄹㄹ의 예상반응 === [[루리웹|???]]: 아니라능! 도저히 있을 수 없는(쿰척) 일이라능!!! 미미짱 보는 것도 죄인 게 말이 되냐능!!!! 이게 나라냐능!!!!! (엄격 진지 쿰척) 응 느그 재앙이가 했어 ㅋㅋㅋㅋㅋㅋㅋㅋ 물론 저러다 금방 "우리 문통령님 욕하지 말라능!" 이러겠지. 이미 야갤에서는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baseball_new9&no=1449585 씹덕 근첩 새끼들이 한바탕 분탕을 치고 갔다.] 중증 페도 새끼들답다. {{의외}} {{정신승리}} {{문베읍읍}} [[파일:의외로 의젓한 좌리웹 씹덕선비들.png]] ...일 줄 알았더니 알 바 아니라고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좌리웹 씹덕 새끼들은 씹덕이기 이전에 민좆당 알바, 대깨문이기 때문이다. 만약 국민의힘이 저것을 발의했다면 진작에 미친 돼지마냥 날뛰고 부들거렸을 새끼들이다. :ㄴ 저새끼들은 로리 씹덕물 보다도 우리 이니가 먼저라서 이거 들고 일어서는 순간 우리의 근엄하신 달님을 해코지 하는거라 속으로는 씨발씨발거려도 우리 이니를 위해서는 어떻게든 관심없는 척, 대통령도 사람이니까 실수 할 수 있누 이니... (쿰척) 이지랄하고 자기합리화, 현실 부정, 일베탓 디시탓 할 수 밖에 없는거지.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탈대깨문하자 근첩들아ㅋㅋ 언제까지 머가리 깨질꺼냐고 아ㅋㅋ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baseball_new9&no=5841975 갓리웹....아청법 실시간 일침....jpg] 좌리웹 씹덕 근첩 페도 새끼들 씹극혐이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좆무위키 보니까 아청법에 가상인물을 포함하자는걸 한나라당 쪽에서 발의했다고 하던데 그렇게 아청법 찬성하던 근첩들이 저걸 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 결론은 2D도 잡히는가 ==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단 니새끼가 파일 공유한 행적이나 니 신상정보를 멍청하게 흘리고 다니지 않는 이상 잡힐 일은 없다.''' 대법원 측에서 2D아청도 예비범죄라느니 암만 지랄 떨어도 결국은 혁신적인 기술이 개발되지 않는 이상 수작업으로 손을 뻗어가면서 수천~수만 명의 머릿수를 잡아내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에 히토미나 픽시브 시청은 사실상 문제가 없고 다운로드도 비슷한 실정이다. 그 전에 저 두 사이트부터가 해외 서버 기반이고 외국인 접속자까지 골고루 쏟아져 들어오는 만큼 규모가 크다. 당연히 국제수사협조를 요청해야 하는데 고작 아청법이 어떻다는 이유로 외국인들 접속로그까지 있는 데이터를 넘겨줄 리가 없고 그 국가 기준에선 2D아청을 시청 및 소지하는 게 불법이 아니라는 팩트도 있다. VPN쓰고 보면 된다. 설상 안쓴다해도 어차피 못잡음 사이버가 할짓이 없을리가 없기 때문이다. 설상 한다해도 그 2D 보고있는 수백 수천명들 전부 FBI OPEN UP 이 ㅈㄹ하면서 잡아갈 건 아니잖아? 하면 ㄹㅇ 나라가 씨발인 거다. 애초에 인력낭이 개 쩔뿐더러 오히려 경찰인력이 모자를 정도이다. 2D도 아청요소만 있으면 시청, 소지 전부 잡아들인다고 벌벌 떠는데 한두 놈 잡혀서 신문기사에 대법원 판결까지 난 건 그 인간이 2D아청 말고도 현실에서 아청범죄 주모하거나 여기저기 지 닉네임 떠벌리면서 촬영물이든 야망가든 음란물을 공유한 전적이 있어서 잡힌 거다. 디시 갤러리에서도 후자 같은 일은 현재진행으로 흔하다. 아니면 회사에서 지 정보를 흘려버렸거나, 즉 경찰 모니터링에 잡히기 쉬운 조건에 해당된 것이다. 물론 현실 아청범죄는 몹쓸 짓이니 법의 죽창을 맞아야 한다. 지금까지 무슨 ㄹㄹ 야애니, 만화 이런 것만 봤다고 기소당해서 법정에 올라선 판례가 없는 게 증거다. 다만 실제로 빨간줄 그어진 사람들도 있어서 조심하는게 좋음 실제로 2d야짤 스트리머 캐릭터 돈주고 팔다가 음란물로 고소당하고 빨간줄 그어서 ㅈ된사람들 있음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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