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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 어둠}} {{불법소지품}} {{청불}} ㄴ19세미만 식칼구입불가제도이다. =개요= 중국 상하이에서 2012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말그대로 [[식칼]]을 구입할때 술,담배마냥 신분증을 검사해야 하는 제도이다. =시행의도= 살인사건에 식칼이 밥먹듯이 사용되서 중국정부가 식칼을 규제한것이다. 식칼을 일본도처럼 아예 막아버리고 도소증대상으로 정해버리기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마냥 풀어두니 칼부림사건이 밥먹듯이 나온다. 중국은 인구수가 전세계중 1위이니 그럴만도 하다. 그래서 식칼을 도소증대상까지는 아니고 신분증검사로 규제하기로 한것이다. =규제방법= 식칼을 살때 신분증을 검사하며 기록이 남는다. 이때 미성년자나 전과자는 판매가 거부된다. 식칼뿐만 아니라 도끼,망치등의 공구류와 농약도 같은 방법으로 규제된다. 특히 일본도나 비수등의 도검류는 아예 개인판매가 불가하다. =우리나라는?= 한국은 일본도등의 일부도검류는 도검소지허가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식칼은 나이제한없이 누구나 구입이 가능하다. 11번가도 마체테같은건 19세미만구입불가지만 식칼은 19세바 안걸려있다. 식칼뿐만 아니라 도끼등의 공구류도 누구나 구입이 가능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식칼이나 도끼를 함부로 소지하면 경찰뜬다. 농약의 경우는 술,담배처럼 19세미만 구입불가이고 레이저포인터도 19세이다. 특히 염산이나 황산은 개인판매가 아예 불법이다. 휘발유는 말통판매가 금지된다. =여담= 중국은 문화규제가 심해서 식칼도 규제한거같다. 당연한소리지만 염산,황산은 규제해야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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