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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국가의 입법ㆍ사법ㆍ집행관할권을 자국의 영역 내에서만 행사한다고 하는 주의. 국제법상 집행 관할권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속지주의만이 인정되지만 입법관할권ㆍ사법관할권에 대해서는 일정의 조건하에 역외 행사도 인정된다 문제점이 좀 있다 세월호 대응이나 뭐 그런거 -> 미루고미루게 되는거 뭐 근데 이거도 신앙심이 좀 깊으면 아무 문제 없긴 하다 ㅇㅇ ㄴ 그래도 이게 속인주의보단 낫지.. 김치맨이 외국에서 대마합법인 곳에서 대마빨거나 성매매하거나 해도 국내오면 처벌받는다. 물론 속인주의국가도 선진국중에 꽤 있으나 외국나가서 사소한 뭐한거가지 빡세게 적용하지는 않는드. ex ) 지구에서 평등한건 죽음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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