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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사마리아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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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요== 선한 의도로 한 행위(예:[[심폐소생술]])인데 너가 고소미를 쳐먹거나 누가 봐도 위험한 상황인데 [[팝콘]]만 뜯고있는 새끼가 있을 경우를 위한 법이다 "도와주고 누명쓰기"라는 말 처럼 도와줘봐야 손해만 보니 방관을 하거나 아예 무시하는 사람이 늘어나서 만든 법이지만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어떤지는 [[너]]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기 힘들다 참고로 의료종사자의 경우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료법이 먼저라나 뭐라나 == 유래 == {{진실}} 성경의 신약에 있는 내용이다, 강도를 만나 뒤지게 맞고 쓰러진 [[유대인]]을 사회의 상류층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쌩까고 지나갔지만 유대인과 적대관계에 있던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을 치료해주고 구해준 이야기로부터 유래되었다. ==여기서는?== 외국이라고 완벽하게 지켜지는 것도 아니겠다만 적용은 되어 있지만 의인을 보호하는 법 치고 제대로 된 법률이 많지 않은 편이다 여차저차 적용이 되어도 "과잉 어쩌고" "다른 방법이 있었다 어쨌다" 온갖 트집을 잡아가며 어떻게든 너에게 고소미를 쳐먹이려는 새끼들이 득실거린다 구조활동 교육이나 하다못해 군에서 CPR 관련한 교육 한번만 들어본 사람들은 알 수 있지만 어디를 가든 이 법을 들먹이며 너네가 다치게 해도 보호해 주니 어쩌니 하지만 [[헬조선|현실은]] [[답정너|어]][[책임 전가|디]][[성희롱|서]][[고소미|든]] 시궁창일 뿐이라는걸 잘 명심하도록 하자 특히 사망의 경우 거기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해준다 라는게 애매한 사항인데 만약의 경우 심폐소생술 같은 응급행위 중 환자가 사망했다면 당연히 [[변호사]]나 주변의 등신들은 감면이 어쩌고 지랄을 하겠지만 *감면해준다 = [[너]]가 3년형 받을 것을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도로 끊어주거나 ㅈㄴ 운이 좋으면 기소유예나 아예 면제일 수도 있는데 [[빨간줄]]은 그인다 *사람 목숨을 살리는 의료 행위다 = 니 민사 책임은 우리가 책임지지 않으니 일단 너는 살리려고 해라. 불이익은 너의 것이다 라는 소리다 물론 [[CPR]] 같은 응급행위 중 [[갈비뼈]] 몇개가 부러졌거나 옷을 벗겼다고 [[성추행]]으로 고소하니 어쩌니 하는 미친년에 대해선 확실하게 너를 지켜줄거다 ㄴ근데 CPR해도 사망률이 70%라는걸 생각해보면... :안해서 99%로 사망하는 것 보단 나으니 뭐 상황이 된다면 잘 배워뒀다가 시전 해주길 바란다. == 응급 의료에서의 면책 ==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일단 [[법]]으로는 위와 같이 정해져있는데, 실제로는 면책이 안 되는 경우도 의외로 많다. == 구조 불이행시 처벌 == {{악법}} 칼 든 사람에게 위협받는 사람 등을 목격했을 때 구하지 않고 그냥 가면 처벌하는 법이다. 2016년 6월 25일 새누리당의 박성중 의원이 발의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 했다. 대한민국의 [[정당방위]] 판례들에 의하면 칼 든 사람을 제압할 때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고 행동을 제지하는 선에서 멈춰야 하는데 칼 든 상대를 대상으로 그런 게 가능할리 없다. 즉, 정당방위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범죄를 목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구조하려다 쌍방폭행으로 처벌받거나, 구조하지 않아서 선한 사마리아인 법으로 처벌받거나, 구조를 시도하다 니가 칼빵맞고 뒈지던가 셋중 하나다. [[이수역 폭행사건|정작 커플이 성희롱당하는걸 보고 나선 사람들은 범죄자로 만들어버리면서]] 왜 사마리아인 되는걸 강요하는거냐. 양심없는 새끼들. 그냥 미국처럼 둘다 무죄로 인정해주면 안되나 시발 == 같이보기 == * [[정당방위]] * [[골든 타임]] * [[방관자 효과]] [[Category: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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