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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빛과어둠}} '''相避制''' 한국에선 [[고려]]부터 적용한 인사 제도로, 중앙집권국가에선 필수 요소다. 중국은 군현제가 완전히 정착하는 [[한나라]] 시대부터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가 특정 지방에서 일할 공무원을 임명할 때, 자신의 친척 혹은 가족이 일하는 곳이나 자신이 연고를 둔 지방에 절대로 발령 보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고려가 [[호족|토호]]의 힘을 약화하고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송나라|듕귁]]에서 수입하면서 한국에서 시행되기 시작했다. 당연히 중앙에서 과거 시험을 보고 임명된 중앙 관료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임명되었다. 하지만 [[고려]] 한정 [[조위총의 난]] 이전까지 [[평양|서경]], 각지의 속현, 속군, 속주, [[조선]] 한정 [[이시애의 난]] 이전까지 [[함경도|함길도]]에서 토호를 관료로 임명하는 토관제가 실시되었다. [[대한민국]]의 경우 [[런승만]] 시기 한정으로 각 지방의 면장, 동장, 읍장을 제외한 [[도지사]], [[군인]], [[시장]] 및 [[군수]]에 한하여 상피제가 실시되었지만 [[반인반신]] 이후부턴 군인에게만 상피제를 적용하고 있다. 부사관 중에서도 현출은 상피제를 적용한다. 민출은 부임한 부대에서 계속 복무하지만 현출은 중대가 변경된다. 내가 소대장으로 갓 부임했을 때 옆소대 병사 하나가 부사관 지원했다. 참고로 나는 3소대였다. 몇 개월 후 이 친구가 다시 우리 대대로 부임해왔는데 화기중대로 배치받았다. 그리고 그 친구는 10년 넘게 화기중대에서만 복무하고 있다. 지방의 반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강한 행정력으로 국가가 특정 지방을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있게 만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임명된 새끼가 좆같은 새끼일 경우 그 지역 민심이 씹창 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가톨릭]]에서도 성직자를 배치할 때 상피제를 적용해서 배치한다. 이유는 군인과는 정반대로 어렸을 때 살던 곳에서 부임할 경우 나이 많은 평신도들이 신부나 수녀를 애새끼 취급하기 때문이다. 무시당하지 말라고 상피제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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