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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박살}} [[공작 활동|준군사공작]] 형태로 행하는 비밀공작이다. 평/전시 가리지 않고 적국의 주요 시설을 직접 파괴하는 행위이다. 원래는 프랑스어로 노동 쟁의 행위로 겉으로는 일을 하지만 의도적으로 일을 게을리하거나 사유재산을 파괴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는 방법이다. 강성노조들이 늘 하는 그거다 비군사적 시설에 사보타주를 행하면 테러행위이며, 군사 시설은 해당되지 않는다 군복 입은 군인이 저질러서 체포됬을 겸우 포로 대우 군복 입지 않은 사람(공작원 등)이 저지를 경우 제네바 협약에 의해 통신의 권리를 상실하고, 해당 국가에 법에 맞춰 처벌할 수 있다. 사형 판결에 부합된다면 사형도 가능하다. 항공기 불법납치 억제에 관한 몬트리올협정을 사보타주 조약이라고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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