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위키
조무위키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
행위
문서
토론
편집
역사 보기
사법
편집하기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법}} 사법이란 국가의 작용중 입법과 행정을 제외한 것이다. 사법은 일단 사건이 터져야만 활동을 할수있다. 사법은 행정과 같이 입법을 해야만 활동 할 수 있다. 고로 행정이나 입법에 비해 사법은 사후처리적인 성격이 강하고 소극적이다. 국가의 삼권작용중 가장 히키 성향이 크다고 하겠다. 재판을 보면, 판사, 검사는 반드시 사법부 사람인 데 변호사 혼자만 민간인이다.(국선변호인 말고) 이러니 재판이 짜고 치는 재판이 되는 건 너무나 뻔하다. 검사가 고발하면 판사가 그거 그대로 받아서 재판 하는 꼴이니. == 재판은 삼권분립이 없지만 삼권분립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하는 기여분 == 재판에서는 삼권 분립이 없다. 판검사의 야합이 있을뿐. ㄴ검사는 법무부 검찰청 소속인 걸 모르는가 보다. 법무부가 사법부에 속한다고 우길 거라면 나는 더 이상 할 말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명시되어 있기까지 한데 좆대로 검사에 사법권을 부여하시는 초헌법적 행태와 저수준의 지식에 혀를 내두를 수 밖에 없다.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서 사법부의 부패를 비판하고자 한 것 같은데, 제발 어디 웹사이트에서 그 논리로 사법부패 논하지 마라. 그리고 재판엔 당연히 삼권분립이 없다. 삼권분립의 의미도 모르는 것 같다. 아마 학교에서 삼권분립이란 단어듣고 삘이 꽂혀서 어디 아무 데나 쓰면 간지 나 보이는 줄 아나 본데, 삼권분립이란 입법,행정,사법 3권을 왕 혼자 다 해처먹는 데서 초래되는 폐단을 막고자 입법은 의회에, 사법은 법원에 일임하여 왕의 무제한적인 권력행사를 막는 것이다. 따라서 재판 과정 상에서 삼권분립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판이라는 작용이 입법,행정,사법 모두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데 재판에 입법,행정이 어디 있냐 재판 그 자체가 사법인데. 아무튼 제발 뭐 비판할 거면 좀 알고서 비판해라. 또 검사가 기소하면 판사가 그대로 받아서 재판한다고 그게 짜고 치는 재판이 된다는 건 도대체 어디서 본 지식인지 모르겠다. 기소독점주의를 취하고 있는 한국 법제하에서 그러면 누가 판사한테 형사사건 떠넘겨 주냐? 판사,검사 모두 같은 나랏밥 먹는 한통속이니 그렇다는 논리를 인정하자면 기소를 민간인이 해야 하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라. 특검이 아니고서야 민간 일반에 기소권을 넘겨주는 나라는 없다. 기소독점주의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그건 사법부가 어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정 따질거면 국회에 법 바꾸라고 따질 일이다. ㄴ혼자 빡쳐서 설명충질이냐 ㄴ설명에 반박을 안하고 설명충으로 깍아내리는 장면 txt
요약:
조무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CC BY-SA 4.0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무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법
(
편집
)
틀:색
(
편집
)
틀:알림 상자
(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