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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조산사 자격증이 있고 자신이 보는 태아에 한해서만)가 작성할수있는 사람이 죽었다는걸 증명하는 진단서이다. 서식도 법적으로 다 정해져있으며 동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하러갈때 이게 없으면 참 복잡해진다. 사망 선고 또한 위의 사람들이 하는데 일단 우리나라 법상 딱 봐도 죽었음이 확실하더라도 생명유지에 필요한 치료는 멈출수없다. 증상 같은걸 다 적고 일단 치료는 계속한다. 선고는 병원의 의사가 직접 보고 내리며,구급차에 시신이 도착할경우 DOA(도착전 사망)이라고 해주고 사망선고를한다. == 구성 == 1. 이름,주민번호같은 개인 정보 2. 등록기준지(가족관계증명서 맨위에 적혀있는 그것) 3. 사망 시각,장소 4. 사망 원인(매우 매우 구체적으로 적는다 주요 원인과 이 원인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이유도 다 적는다) 5. 사망 종류(추락사인지 병사인지 등등) 6. 발행일 7. 병원 정보(어디에 있는 병원인지) 8. 선고를 내린 의사의 면허 번호 9. 선고를 내린 의사의 성명과 서명(날인,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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