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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밝힘}} {{범죄}} {{잡았다요놈}} 잘못하면 내는 것. 법적으로는 일종의 형벌 중 하나로 유죄 선고받은 범죄자 중 약 90% 태반이 벌금형이다. 검찰에서 약식기소 되면 일단 실형은 면하는 대신에 벌금형은 확정이다. 공판 없이 판결 때리는 약식기소의 경우 내릴 수 있는 판결은 벌금형 뿐이기 때문이다. 물론 법원의 약식명령이 부당한다면 명령서 송달받은 후 1주일 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고려하도록... 만약 너님이 중범죄 저질렸는데 약식기소(벌금 몇십만~몇천만원) 나오면 그나마 다행인 거고... 정식기소(공판)되면 그날로 너님 인생을 그냥 하늘에 맡길 수 밖에... 100만원 이하는 과태료, 그 이상은 과징금 5백부터 벌금이었나 그걸 어릴때 책에서 본 적이 있는 거 같은데... ㄴ참고해라 [[https://www.lawmaking.go.kr/lmKnlg/jdgStd/info?astSeq=2286&astClsCd=]] ㄴ과태료와 과징금, 범칙금은 벌금과 달리 전과 안 찍힌다. 쨌든 착한 디키러들은 바른생활 시민이 되자. 바닥에 침이나 껌을 뱉는 것을 [[경찰]] 아조시에게 걸리면 경범죄로 벌금 7만원을 낼 수 있으니 주의하자. 벌금형도 전과 찍힌다는 점에도 주의할 것. 다만, 벌금형 전과기록은 2년후에 실효(효력이 사라짐)되므로 너무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참고로 유/무기 징역형은 5~10년 지나야 전과가 실효된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받았는데 벌금 낼 형편이 안 된다면 벌금고지서 나온날에 검찰에 사회봉사 신청하라.<ref>근데, 사회봉사는 여러 조건이 걸려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이여야 하고, 소득이 없는 자이여야 하며, 어느 정도 노동 가능한 신체능력을 가진 자이여야 한다.</ref> 아님 아는 사람한테서 돈 빌리던지... 은행 신용대출도 고려할 수는 있겠다. 물론 근로소득이 없거나 적은 사람이라면 납부연기나 분납(기본 6개월, 최대 1년)도 가능하긴 한데, 그냥 조삼모사이므로 추천하지 않으며 그거 하느니 차라리 대출을 통해 벌금 내는게 낫다. 만약 벌금고지서 나온지 30일이 넘도록 안 냈을 경우 신용불량자가 되는 걸 넘어 아예 재산몰수 당하는 건 물론, 지명수배자로 찍히며 체포/구속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구속당해 감옥 노역장으로 갇히기 전 검찰청에서 벌금을 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데, 바로 거기서 아는 사람한테 전화하여 벌금 대납을 요청하여 이후 대납이 확인되어야 바로 풀려난다. 아니라면, 얄짤없이 바로 감옥 노역장행이다. ==탁상행정 클라스== {{쓸모없음}} 이젠 마스크를 안 하면 벌금 10만원이란다. 어차피 바깥에서 마스크 다 하고 다니는데 왜 벌금을 걷으려고 하냐? 실적도 안 나오겠다. 차라리 음주운전 벌금이나 올리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거기에 실적도 안 나올 게 뻔하니 효율성은 더욱 떨어진다.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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