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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위험}}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할시 천장 에서 큰 철제 또는 천 구조물이 내려와서 불길과 연기를 막는데 이것을 방화셔터 라고 한다. 불길과 유독가스 를 막으면서 산소를 차단해 불길을 차단하여 더 확산되지 않게 만드는 목적이며 방화문과 비슷해 보이나 방화문은 계단에 설치된 것 이고 방화셔터 는 복도쪽 에 있는것이다. 방화벽이라고도 부르지만 컴퓨터에서 바이러스감염을 차단시키는 보안프로그램과 혼동될수있어 방화셔터 라는 이름을 더 많이 쓴다. 방화셔터는 일반적으로 연기감지기 와 열감지기 로 감지가 되면 자동으로 내려와서 연기와 열기를 막아주는 기능을 한다. 소방법상 방화셔터에는 일반적으로 비상문이 설치되어야 하기때문에 셔터가 내려오더라도 비상문을 당기거나 밀어서 탈출이 가능하다. 천장에서 내려오는 방식이라서 아래에 장애물이 있다면 작동이 잘 안되거나 파손위험이 있어 위험 할수 있는데 , 그래서 마트같은 곳 에서는 방화셔터가 내려오는곳에서는 밑에 물건을 치워놓으며, 물건이 적재되어 있을경우 [[소방법]]에 위배되어 처벌이 가능하다. 실제로 백화점이나 학교,공장 등을 가보면 '방화셔터 내려오는곳' 이라는 스티커나 표식이 바닥에 붙여져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방화셔터는 철로 구성된경우 넓이에 따라 무게가 엄청나기 때문에 자칫 오작동 이나 화재시에도 끼임사고가 발생하면 혼자의 힘으로는 빠져나오기가 불가능하다. (무게가 수백키로 이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초등학생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다. 2019년 9월 30일 김해 영운초등학교 2학년생이 등교시간에 기기 오작동으로 철제 셔터에 목이 끼이는 사고가 났다. 1년 7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학생은 사지마비 상태로 병원에서 지내고 있다. (출처 : 경남도민일보) 건물을 최초 시공할시에 방화셔터 나 기타 방재시설을 설치하지않으면 시공 허가가 안나는데, 기껏 시공을 해놓고 유지 및 보수가 안되다보니 실제 화재가 날시 제기능을 못하는경우도 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소방업체에서 점검을 다닌다고 한다. 예전에는 철로 된 방화셔터 만 있었지만 지금은 천으로 제작된 셔터 (일명 '스크린셔터' ) 도 있다. 실제로 백화점,학교에서 일부 사용되고 있으나 예산적인 면에서 아직은 많이 볼수 없는 구조 이다. [[분류: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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