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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니가 [[짭새]]에게 잡혔을때 짭새가 왱알앵알 하는말 '''선생님은 입에 지퍼채우고 아무말 안하실수있으며 뭐라도 씨부리면 법정에서 그때문에 조땔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발언은 나루호도가 다 하게 할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별 시덥지는 않고 똥수저들에게 개 치여사는 국선변호사가 아무튼 주어질것입니다. 네 저는 이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선생님 권리에요. 자 분명히 들으셨죠?''' 즉 용의자가된 니 새끼의 권리에 대해 경찰이 설명해주는것. 한마디로 뻘소리 안할 권리, 니가 무죄라는걸 입증하기위해 혹은 유전무죄원칙에 의해 니 죄를 무죄로 만들기위해 변호사를 불러 경찰과 싸울 권리다. 물론 니 입은 다물어도 경찰이 니 입을 열기위해 뭔짓을 하면 안된다라고 하진 않았다. 아무튼 경찰이 너를 잡고 이걸 말 안해줬다면 니가 코렁탕을 쳐먹었든 경찰의 탐스러운 엉덩이에 반했건 해서 한 자백은 무효다. ==팩트== 한국영화,드라마에서 액션신끝에 주인공이 ㅈㄴ멋있게잡고 너는 묵비권을 행사할수있으며..부터 시작하는데 사실 묵비권은 말하지 않아도 된다. 묵비권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심문전에 고지한다. 변호사 선임권,변명할권리,정당한 체포나 구속인지 심사받을 권리를 고지하는게 한국식 미란다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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