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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불}} 돈만 주면 [[자동차]]을 일정기간동안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렌터카를 몰기위해서는 당연히 운전면허가 있어야하고 운전경력1년이상에 만21세부터 가능하다. 업체에 따라서 나이제한이 만26세 이상인 경우가 있다. 렌터카 사용중 유류비는 운전자몫이고 교통법규위반시 과태료역시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 렌터카 업체에도 보험이 있어서 사고발생시 보험사에서 배상을 해준다. 다만 보험사에서 지급해주는 금액이 생각보다는 작으니 슈퍼카나 외제차는 각별히 조심하자. 한편 미성년자애새끼들이 렌터카가지고 무면허운전하다 사고내는경우가 있다. 대전알바생사망사고도 미성년자놈놈들이 렌터카 훔쳐서 그짓하다 그렇게 된거다. [[분류: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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