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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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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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여서 기생수다. | 줄여서 기생수다. | ||
ㄴ 엌ㅋㅋㅋㅋㅋ | |||
월세를 사는 니가 주거비 지원금을 신청하면 1인가구 기준 70~80만선에서 주거급여를 생계급여와 같이 | 1인 기준 매달 50만원 정도씩 나라에서 지원금을 준다. 개꿀. | ||
ㄴ50이 아니라 30만원 정도다 | |||
ㄴ2~30 정도 아니냐? | |||
ㄴ30만 원이다. 내가 기생수라 잘 앎 ㅇㅇ | |||
월세를 사는 니가 주거비 지원금을 신청하면 1인가구 기준 70~80만선에서 주거급여를 생계급여와 같이 지원받을수가 있다. | |||
또한 알바나 일을 해서 돈을 벌면 당연히 수급비가 삭감된다. 단,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대학생은 예외로 소득공제라는 게 존재하는데 일이나 알바로 얻는 소득의 40만원까지 한정으로 수급비가 삭감이 안된다. 40만원을 초과했다면 그 소득의 40만원을 빼고 그것의 70퍼센트를 수급비에서 삭감된다. | 또한 알바나 일을 해서 돈을 벌면 당연히 수급비가 삭감된다. 단,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대학생은 예외로 소득공제라는 게 존재하는데 일이나 알바로 얻는 소득의 40만원까지 한정으로 수급비가 삭감이 안된다. 40만원을 초과했다면 그 소득의 40만원을 빼고 그것의 70퍼센트를 수급비에서 삭감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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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가 일이나 알바로 버는 돈 - 40만원) × 0.7 | (너가 일이나 알바로 버는 돈 - 40만원) × 0.7 | ||
이정도의 값이 본래 수급비에서 빠져나간다. 당연히 마이너스뜨면 수급비 삭감 안됨. 대신에 이거 주민센터가서 알바하면 한다고 얘기하고 소득공제 확인도 해야한다. 안했다간 번 돈만큼 그대로 삭감되니 주의하셈. | |||
근데 주의해야 될건 기수급자가 아니라 | ㄴ 근데 주의해야 될건 기수급자가 아니라 사회복지 공뭔이다.삭감시키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수급자가 칼 들고 찾아가서 난동 부리거든. | ||
== 수급자라면 하지 말아야 할 거 == | == 수급자라면 하지 말아야 할 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