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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캐}} 범죄자를 처단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했지만 아쉽게도 법이 불리하게 적용되어서 받게 되는 불기소 처분이다. 전과가 생기지 않는 처분이기 때문에 일상 생활과 기업에 지원할 때 일체의 불이익이 없다. 만약 신원 조회를 하는 직업(직업군인)인 경우는 면접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직접적인 잘못이 없다면 상관이 없을 것이다. 모욕죄, 저작권법 위반 등은 기소유예를 받아도 죄는 성립되는 거나 다름없으니 민사가 들어올 수도 있다. 혹시 모르니 이번 기회에 히키코모리 새끼들아, 집 밖으로 나가서 일이나 좀 하자. [[야동]] 업로드하다가 잡혀가는 새끼들이 [[검사]]님에게 제발 해달라고 빌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검사가 보기에 좆도 아니여서 이딴걸 재판에 넘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기소유예가 내려진다. 길가다 쓰레기를 버렸거나 야짤 한번 올린게 신고당하면 기소유예 처리되는 것과 같다.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진짜 뭐 이딴게 걸렸나 싶을 정도로 경미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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