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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척결제도}} {| class="wikitable" |- ! !! 적자 여부 !! 본인부담 !! 사용자부담 !! 지급개시 |- | [[국민연금]] || - || 4.5% || 4.5% || 만65세 |- | [[공무원연금]] (경찰, 소방, 국공립교원 포함) || 2001년부터 || 9% || 9% || 만65세 |- | 사학연금 || - || 9% || 9% || 만65세 |- | 군인연금 || 1973년부터 || 7% || 7% || 없음(최저 납입기간을 채우고 전역 혹은 퇴역 하면 연령과 무관히 즉시 수령 개시) |} 희대의 개사기 연금이다 공적연금 중에서 납입액은 가장 적고 급여액은 가장 많다 정확히는 [[직보반]]에 있을때의 급여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는다. 물론 [[대장]]은 [[직보반]]에 안 가기 때문에 마지막 보직 기본급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는다. 게다가 지급 개시 연령이 정해지지 않아 극단적으로 만20세에 간부로 들어가 만40세에 전역하면 바로 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해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다. 만약 본인이 사망하면 유족이 연금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는다. 기금은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이미 고갈되어 50년째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중이다. 군인이나 군 가족들은 군인이 고생하니까 연금으로라도 보상해줘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 하지만 대부분 직업이 되기 쉬우면 보상이 적고, 보상이 많으면 되기가 어려운 법인데 개나소나 프리패스인 군바리 인적구성에 비해 과도한 혜택을 세금을 통해 받고 있는 중이라 개혁이 시급하다. [[부사관]](해당 계급은 [[상사]], [[원사]] ,[[준위]]. [[중사]]의 경우는 기행병과 한정.)은 이걸로 끝나서 그나마 좀 나은데 [[장교]](해당 계급은 [[소령]](조건부), [[중령]], [[대령]], [[준장]], [[소장]], [[중장]], [[대장]])의 경우는 대령서부터는 군인연금과는 일절 상관없는 돈을 품위유지비라는 명목으로 죽을때까지 지급한다. 이 품위유지비라는 게 소장 정도만 되어도 어지간한 직장의 월급 수준이 된다. 단, 파면의 종류에 따라 지급이 취소될 수는 있다. * 1계급 강등 파면: 이 경우는 연금은 받을 수 있다. * [[이등병]] 강등 파면: 이 경우는 연금이 삭제된다. 왜냐 하면 이 경우는 [[소위]] 또는 [[하사]] 등 애초에 임관한 것 자체를 부정하는 인사조치이기 때문이다. == 가장 빨리, 많이 타먹는 방법 == *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아주 일찍 패스한다. * 18살 땡 하자마자 [[특전부사관]]을 한다. * [[중사]]달자마자 야간대학 다녀서 [[대학교]] 2학년까지 수료한다.([[하사]]때 바로 하면 관심부사관 행이다.) * 바로 [[육군3사관학교]]를 한다. * 그러면 남들보다 [[소위]]는 1년 늦게 임관했지만 군경력은 6년(하사 2년 + 중사(야간대학) 2년 + 3사생도 2년<ref>현역 부사관 신분으로 사관생도가 되면 부사관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 채로 생도 생활을 하기 때문에 부사관 기본급은 생도시절 내내 나온다. 단, 이 신분으로 퇴교당하면 다시 [[부사관]]으로 빠꾸한다. 일례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출신인데 [[부사관]]이 아닌 [[장교]]라면 다 이런 놈들이다. 왜냐 하면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공군]] [[하사]] 신분이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군사관학교]]에 진학하면 [[하사]] 신분도 인정된다.</ref> = 6년)이나 된다. * [[소위]]로 임관하면 [[특전사]] 부중대장으로 부임한다. * 어떻게든 [[소령]]으로 진급한다. 물론 부대는 계속 [[특전사]] 고정이다. * [[소령]]달고 38살까지 채우고 제대한다. 또는 [[중령]] 달자마자 바로 제대한다. 그러면 [[부사관]] 6년과 [[장교]] 14년이 합쳐져 20년을 다 채우게 되며 38살부터 죽을 때까지 군인연금만 타먹고 살게 된다. 물론 [[준위]]는 되기가 쉽지 않은 데다가 되면 나가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만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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