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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잼2}} {{끝내기}} {{나비효과}} 개꿀잼 컨텐츠 [[국회공성전]]을 종결시킨 법. 한마디로 날치기, [[공성전]], 국회의원들 투잡뛰기등등을 금지한 법이다. '법률 제정시 정족수의 60%이상(180명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이 주요 쟁점이다. 19대 총선 직전 [[새누리당]]에 의해 발의되어 제정되었으며, 19대 총선이 끝난 뒤 [[새누리당]]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상정되어 권한쟁의 중이다. 역시 [[박적박]]을 수장으로 모시는 정당답다. 5월 26일 헌재에서 각하했다. 새누리당이 20대 총선에서 의석 150이상 ~ 180미만 이었다면 과연 각하 되었을지 궁금 ㄴ병신아 각하가 뭔뜻인지 모르겠니? 국회일은 헌재손벌리지 말고 니들끼리 해결해라 이말이잖아. 헌재가 새누리 산하인줄아는 수준 ㅋㅋ ㄴ헌재 구성 방식 보면 머통령 3 국회 3(여1야1합1) 대법원장(머통령이 임명) 3 지명해서 최종적으로 머통령이 임명하니까 영향력이 없다고는 말 못하지 ㄴ머통령이 임명한다고 지 꼴리는대로 박아넣을수 있니? 국회 동의 얻는거 모르니? 인사청문회 한번도 안봤니? ㄴ박근혜가 헌재소장으로 처음 지명한 이동흡은 인사청문회에서 나가리 됐고 그 다음으로 지명한게 박한철이다. 그리고 박한철은 이명박 지명으로 헌법재판관 됐고. 친이랑 친박이랑 사이 안좋은걸 보면 헌재의 모든 걸 정치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당장에 ㄹ혜 탄핵때는 ㄹ혜가 지명한 서기석, 조용호도 죄다 인용 의견 냈고. ㄴ헌법재판은 언제나 정치적인 판단을 하게 되어있다. 애초에 법 건드리는게 정치라서 ㄴ뭐어, 결국 헌재가 "전원합치"로 박근혜까지 날리면서 둘 다 맞는 말이 됐다. 정치적 판단은 하지만 자기 뽑아준 사람 고려보단 현 사회 공익을 우선하는 식. 훗날 이는 [[180석]]에 의한 장대한 대삽질로 이어진다. [[분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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