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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86조======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87조======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와 달리 국회의 임명동의안이 필요없다. 청문회는 당연히 진행하지만 청문회에서 장관후보자가 이새끼 개노답이니까 임명하지 말라고 국회의원들이 주장해도 대통령이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해도 문제 없다. 임명후에 진짜로 개노답짓을 하면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고스란히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지게 되어있으니까. 야당이 장관후보자 임명 반대함 -> 대통령이 쌩까고 임명 강행 -> 장관이 트롤짓을 함 -> 야당 "거봐라 시발 내가 뭐랬어 쟤 뽑지 말쟀잖아. 국민여러분 보셨죠? 지금 정부가 이렇게 노답입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공격거리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국회 임명 동의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비민주적인게 아닌거다. 하지만 이건 굉장히 문제가 많은 '''독소 조항'''이다. 아무리 쉴드를 친다 해도, 원래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장관은 국회의원을 겸할 수 없으며'''(미국을 보면 특정 국회의원이 장관 지명되는 순간, 인준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그 즉시 국회의원직을 사직한다.'''), 장관이 되려면 '''국회의 명시적인 동의'''(재적 과반수의 찬성)가 필요하다. [[미국]]이나 [[브라질]]과 같은 원조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절차. 한국 헌법이 "내각제적 요소가 있는"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이런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중심제와 달리, 의원 내각제에서는 수상이랑 장관은 사실상 동격(국회의원)의 존재이므로 지명을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동의절차가 생략된다. 한국 헌법은 이런 이상한 곳에서만 내각제적 요소를 가져와서 '''그야말로 [[꼼수]] 정치의 절정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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