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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86조======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87조======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와 달리 국회의 임명동의안이 필요없다. 청문회는 당연히 진행하지만 청문회에서 장관후보자가 이새끼 개노답이니까 임명하지 말라고 국회의원들이 주장해도 대통령이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해도 문제 없다. 임명후에 진짜로 개노답짓을 하면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고스란히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지게 되어있으니까. 야당이 장관후보자 임명 반대함 -> 대통령이 쌩까고 임명 강행 -> 장관이 트롤짓을 함 -> 야당 "거봐라 시발 내가 뭐랬어 쟤 뽑지 말쟀잖아. 국민여러분 보셨죠? 지금 정부가 이렇게 노답입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공격거리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국회 임명 동의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비민주적인게 아닌거다. 하지만 이건 굉장히 문제가 많은 '''독소 조항'''이다. 아무리 쉴드를 친다 해도, 원래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장관은 국회의원을 겸할 수 없으며'''(미국을 보면 특정 국회의원이 장관 지명되는 순간, 인준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그 즉시 국회의원직을 사직한다.'''), 장관이 되려면 '''국회의 명시적인 동의'''(재적 과반수의 찬성)가 필요하다. [[미국]]이나 [[브라질]]과 같은 원조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절차. 한국 헌법이 "내각제적 요소가 있는"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이런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중심제와 달리, 의원 내각제에서는 수상이랑 장관은 사실상 동격(국회의원)의 존재이므로 지명을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동의절차가 생략된다. 한국 헌법은 이런 이상한 곳에서만 내각제적 요소를 가져와서 '''그야말로 [[꼼수]] 정치의 절정을 보여준다'''. =====제2관 국무회의===== ======제88조======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국무위원이 뭐냐면 행정각부의 장관을 지칭하는 용어다. 과거에는 장관이 아닌 국무위원도 있긴 했지만 현재는 국무위원 = 장관이라고 봐도 무방함. ㄴ '''장관이 아닌 국무위원은 딱 한 명 있었다'''. 바로 [[중앙정보부]]장(전두환 이전)과 [[국가안전기획부]]장(전두환 ~ 김영삼). [[김대중]]이 들어오면서 안기부를 [[국가정보원]]으로 격하(국정원장도 장관급이긴 하지만, 국무위원직을 박탈했으므로 격하된 것이 맞다)하면서 이런 지위 자체가 없어졌다. 당연히 2018년 현재는 장관들만 국무위원이다. 결국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란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정 각 부의 장관들이 모여서 국가현안에 대해서 진행하는 회의라고 알면 어디가서 무식하단 소리 안들을 수 있다. ㄴ 예외 케이스가 하나 있긴 한데, 바로 '''[[서울특별시]]장'''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지 꼴릴 때'''(이게 중요) 자유 배석하는 권한은 갖되 의결권은 없음 그리고 다른 광역자치단체장한테는 배석권이 없음 2023년 현재에는 장관이 아닌 국무위원은 없는 셈. 보통 대통령과 서울시장의 당이 같으면 서울시장은 매주 꼬박꼬박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서울시장과 대통령의 당이 다르면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거의 참석하지 않는다. 서울시장과 대통령의 당이 다른데 서울시장이 국무회의 참석한다고 하면 새로 취임하거나,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있어서 대통령한테 인사하러 갔거나, 예산 시즌에 서울시에 예산 달라고 징징거릴 때 간다고 알고 있으면 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영전수여 #사면·감형과 복권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정당해산의 제소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90조======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현행 헌법 개정 당시 전두환의 꼼수가 엿보이는 조문이다. 국정의 중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두고 그 의장은 전직대통령이 한다는데,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면 지가 뒤에서 노태우를 마리오네트 삼아서 계속 해처먹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 하지만 전두환도 놓친게 있는데 1항에 보면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고 써놨다. 그러니까 안만들어도 무방한거다 ㅋㅋ 실제로 한번도 제대로 운영된적 없고 아마 앞으로도 없을듯. 이중배상금지 조항과 마찬가지로 개헌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없어질 조항이다. 일반적으로는 인권위가 이 자리를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제91조======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정은이가 미쳐가지고 동해바다에다 미사일 쏠때마다 소집해서 하는게 이거다. ======제92조======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원로자문회의 이상으로 '''정말 쓸데없는 조직 No. 1'''이다. 민주평통이라고 부르는데, 하는 일은 정말 '''하나도 없다'''. 이거 이름이 [[통일주체국민회의]]와 비슷하게 들린다면 '''정확하게 맞춘거다'''.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전두환이 1981년 개헌으로 폐지하면서, 은근슬쩍 자기 측근들한테 감투 뿌리려고, 비슷한 이름으로 만든 거다. {{혼모盧}} [[혼모盧|혼모노]]들의 성역인 기구이다. 우리가 잘 아는 [[MC무현/명언|MC무현]]이 [https://www.youtube.com/watch?v=FpFEnYgVM4g 바로 여기서 탄생했다.] 그나마 국가원로자문회의는 설치되지 않았지만, 이거랑 아래에 있는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실제로 설치가 되어서 국민 세금을 냠냠 처먹고 있다. 여기 회의 위원이 무려 2,000명이 넘는데, 정말 하는거 하나도 없다. 그런데 민주평통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매달 꼬박꼬박 월급 세후 550만원씩 지급됨 개꿀. 1년에 한번 광역자치단체별로 모여서 사진 한번만 찍고 '''연봉 세후 6000만원을 넘게 벌 수 있는 개꿀 직업'''이다. 보통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공기업]] 낙하산으로 꽂아줄 자리는 없고, 논공행상으로 뭔가 주기는 해야할 때, 명목상 감투를 나눠주는데 쓰이는 기구이다. 개헌하면 이것도 무조건 없애야된다 ㄹㅇ ======제93조======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위에 있는 민주평통보다는 좀 나아보이지만, 그래도 '''일 아무것도 안 하고''' 1년에 4번(1월, 4월, 추석, 11월) 대통령이랑 호텔에서 점심식사 즐기면 연봉 6000만원 이상 받는 개꿀 직업들이 판치는 곳이다. 실제로 설치되어 있으며, 민주평통보다는 그래도 사람 좀 적어서 600명쯤 된다. 당연히 감투 나눠주는 용도로 쓰인다. 국민 여러분 세금이 이딴 데에 쓰입니다! 당연히 헌법 개정하면 없애야할 기구임. =====제3관 행정각부=====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4관 감사원=====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98조======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99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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