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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단순히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 헌법재판관의 정치 성향이 어떨 것이라고 규정해버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런 방법은 존나 단순하지만 별로 좋은 방법은 못 된다. 보수적인 정당이 추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보수적일 것이라는 선입견은 어느 정도는 맞을지 몰라도 틀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지명 주체가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할 때는 그 주체 쪽에서는 자기랑 입장이 맞을 것 같은 사람을 뽑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므로 정치적인 성향과 100% 무관하지는 않다. 하지만 지명 주체가 그렇게 생각하고 뽑았는데 막상 지명 주체의 기대와 정반대로 행동하는 경우도 있고 이는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다. 실례로 아이젠하워는 대통령 당시 공화당 출신이었던 워런을 대법원장으로 뽑았는데 막상 워런은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권을 알려주지 않은 채 받아낸 자백은 위헌이라는 미란다 판결을 통해 미란다 원칙을 확립하는 등 진보적이라 불릴 만한 판결을 꽤 냈다.<ref>대표적인 또 하나가 '분리하되 평등하게'라는 개념을 내세운 흑인 차별 판결인 플레시 대 퍼거슨 판결을 파기하고 '분리 그 자체가 불평등하다'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흑인 인권을 보장해주기도 했다. 참고로 미국연방대법원은 우리나라의 헌재와 머법원의 기능을 통합하여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연방대법관과 연방대법원장은 임기가 (탄핵 당하거나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이상) 종신이다.</ref> 아이젠하워는 결국 워런을 뽑은 것은 최악의 실수였다고 회고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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