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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이중적}} {{???}} {{양심}}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3조에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여기에서는 통일을 지향한댄다. 통일을 지향한다는 건 그 대상을 일단 국가로 인정한다는 말이 된다. 제4조 네이놈~ 어서 제3조 밖으로 나오지 못할까~ 실제로 학자들 사이에서도 말 많은 내용임. 3조와 4조가 서로 충돌한다는 것. 국가 아니면 수복으로 바꾸면 되긴 하지만 평화적 수복이라는 괴상한 단어의 탄생을 막기 위한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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