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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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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전원== 1.옥내소화전설비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이상, 50층이상은 60분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2.02.15> *(1)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2)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2.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옥내소화전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대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사용ㅇ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1)지하층을 제외한 층수라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미터 제곱 이상인 것 *(2)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미터 제곱 이상인 것, 다만. 차고/주차장/보일러실/기계실/전기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의 바닥면적은 기준면적에서 제외한다. 3.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은 자기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햐 한다. *(1)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20분이상,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이상,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개정 2012.02.15> *(3)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4)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둥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경ㅇ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읠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12.15> *(5)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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