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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받는 방법 === * 단기간동안 고의로 체중을 조절해 신장체중 4급을 받는 사례는 매우 흔하고 병무청은 이를 막기위해 BMI 사유 4급 처분 대상들은 심한 저/과체중이 아니면 재신차검사 단계도 거치게 했지만 재신체검사 기간동안 영양 섭취의 양을 조절하면 되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다. 자신이 저/과체중인데 4급 BMI에 간신히 못미치는 수준이라면 2주동안 식빵이나 달걀등만 섭취해 저체중으로 4급을 받거나 반대로 패스트푸드등의 고열량 음식을 미친듯이 쳐먹어서 4급을 받도록하자. 그러나 이 방법은 더 많은 노예를 원하는 [[국방부|개씹새끼들]]에 의해 막히고 말았다. * 너가 만약 고딩이라면 자퇴를 하면 신체급수 1~3급이여도 보충역 처분이 가능하다. 다만 명예로운 현역복무를 희망하면 군에서 막지는 않는다. 병역 회피 목적으로 자퇴할 경우에 학교 선생에게 절대로 군대얘기를 꺼내지말자.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울증세가 심각해서등의 적당한 핑계거리 사유는 충분히 있다. ㄴ 2021년부터는 학력으로 인한 보충역 처분이 폐지되어 신체급수 1~3급이면 초졸, 중졸도 현역으로 가게 되었다. * 정신질환은 그 특성상 의료기기를 통한 정확한 병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병역 회피를 위해 정신병을 위장하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보충역 처분을 받는 사람이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병무청은 한때 정신과 4급을 받기 위해서는 중간에 치료 중단 시기가 없는 5년 이상의 말도 안되게 긴 치료 경력을 요구했는데 정신이상자가 군에 입대해 각종 사고를 치는 병신같은 결과밖에 나오지 않아 결국 2015년부로 6개월 이상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경력만 있으면 되도록이면 4급 처분을 내린다.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 군에 입대하면 부대에서 [[총기난사]]나 [[자살]]등의 대형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신과 신체검사 규칙은 아무리 약한 정신병이라도 3급부터 시작하고 조현병, 조울증등의 정신질환은 5~7급으로만 판정이 정해져 있을정도다. 당연히 정상인이 우울증등의 정신병을 위장해 6개월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하여 4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 * 니가 급식충이라면 지금부터 신체검사를 받는 날까지 밤에 양쪽 겨드랑이에 유통기한이 지난 고등어를 끼고 자면 살인적인 악취로 4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냄새의 복구가 불가능한 수준의 심한 난치성 취한증만 인정되니 절대 고등어 끼고 자는걸 게을리해서도 안되고 냄새 제거 치료도 하면 안된다. * 신체검사를 받기 전 [[철구|간장]]이나 블랙커피를 1L이상의 엄청난 양을 마시면 순간 혈압이 폭발적으로 상승해 고혈압으로 4급을 받을 수 있다.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정상 혈압으로 돌아온다. * 병역기피자가 자전거 경음기를 양쪽귀에 부착해 울림으로써 순간적으로 청력을 마비시켜 병역을 면제받은 적이 있었다. 몇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인 청각 기능이 돌아온다고 한다. 한쪽 귀의 청력을 잃으면 4급, 양쪽 귀는 6급이다. * 문신을 한 사람은 군에서 같이 생활할 다른 장병들의 시각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4급을 준다. 다만 문신의 정도가 상지·하지·체간 및 배부 전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만 4급이고 그 이하는 1~3급 현역이다. * 고의로 손/발가락을 강직시키면 지절의 부분에 따라 판정이 나뉘는데 대부분 4~5급이다. 제 5지 근위지절 부분을 문에 끼워넣고 세게 닫아 강직시키면 정형외과 4급이다. * 간 기증을 하면 5급 전시근로역 사실상 군면제이다. 다만 한동안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들고 회, 탄산음료등의 음식은 먹으면 안되는 좆같음이 따른다. * 일부러 피부를 불에 데여 2도 화상을 입고 4급을 받을 수 있다. 전체 피부면적의 10~30%의 추형이 남아야한다. 이 미만은 2급 현역, 이상은 5급 면제. * 의도적으로 신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방법은 많다. 그 중에서도 어깨는 아령을 들고 아래로 세게 휘두르거나 다른 사람에게 어깨를 발로 밟게 한다거나 팔을 당겨 엑스레이 찍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탈구 시켜서 4급을 받을 수 있다. * 붙이는 멀미약을 눈에 바르고 동공운동장애가 발병한 것 같다고 속여 4급을 받을 수 있다.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을 크게 한 뒤 “축구공에 맞았다”며 동공운동장애가 발병한 것처럼 속여 의사에게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4급이다. * 불안정성 무릎관절, 즉 무릎의 십자인대 파열은 활발한 성인 남성이라면 누구나 생길 수 있는 사고다. 두꺼운 책 한 권을 무릎 뒷쪽에 대고 무릎을 접은 뒤, 높은 곳에 올라가 접은 무릎이 바닥을 향하도록 뛰어내려서 무릎인대를 파열시킨 뒤 4급받는 방법도 있다. 다만 이건 재활하는데 시간 보통 반년은 잡아야돼고 재활비용 몇백 까진다. 아님 렌트카 빌려서 30~40km 정도 밟고 가로수에 돌진해라. 다만 이런 경우에는 치료비와 렌트카 회사 쪽에 물어줘야 하는 자동차 수리비 모두 본인 부담이다. 그리고 덜 파열되면 3급 현역 나오기도 하고(다만 인대는 3급은 거의 안나오고 대부분 4~5급 나온다.) 심하게 파열되면 5급 면제나오면서 재활해도 평생 다리 절고 다녀야 될 수도 있으니 할지 말지는 본인이 알아서 해라. 니 몸에 장애생기는 거니 영구적으로 육체 불편해지는 것도 본인 책임이다.(실제로 인대로 5급 나오는 수준이면 동사무소에 6급 장애인등급 신청도 가능하다.) * 발기부전제를 주사하고 한쪽 혹은 양쪽의 고환과 전립선을 적출하면 병역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신체검사 규칙 비뇨기과에서 고환 결손 및 1/2 이상 위축은 한쪽이던 양쪽이던 각각 5,6급으로 면제 처분이다. 이런식으로 지저분하게 하기보단 그냥 두개 중 한개 적출하고 5급 받든지 해라. 다만 너는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심영이 된다. * 치아를 발치하면 치아의 저작기능을 매기는 신체검사 규칙에서 점수를 상실한다. 이거 발치몽이 쓰다 걸린 방법이다. * 사람을 때리고 징역을 딱 6개월만 살도록 조정한다. 아님 도티, 양띵 등 몇몇 인터넷 방송인에게 악플 쓰고 고소당하면 된다. 근데 이럴 바에는 차라리 [[강의석]]마냥 대놓고 병역거부를 하는 게 이득이다. 100~66점은 1~3급 현역, 65~29점은 4급 보충역, 28~0점은 5급 면제이다. 상악 4전치(위 앞니)와 하악 4전치(아래 앞니)는 '''각 1점''', 견치(송곳니) '''각 5점''', 소구치(작은 어금니) '''각 3점''', 대구치(큰 어금니) '''각 6점씩 총 100점'''을 기준으로 치아를 상실할 때마다 해당 치아의 점수를 상실한다. 당신이 적당하게 점수 계산을 해서 계산된 치아를 발치해 4 혹은 5급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소변 검사는 신체검사의 필수 요소이다. 자신의 소변을 반납하기 전, 소변에 단백질 성분의 약물을 넣고 요도에 자신의 피가 섞인 액체를 주사하여 만성 사구체신염 판정을 받으면 내과 4급이다. 더 있으면 추가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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