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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비착용이 오히려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위험}} 상황에 따라선 보호장비착용이 위험을 초래할수도 있다. * 레이저포인터는 레이저용 보안경을 써야 보호되며 또한 레이저용이라해도 특정파장대의 레이저만 차단할수있다. * 보행,자전거/오토바이운행시에 귀마개를 쓰면 차량경적소리를 못들어서 교통사고위험이 있다. * 수면,달리기시에는 방독면이 호흡을 방해해 질식사할수있다. * 방독면은 유해가스를 차단하는거지 산소부족을 해결하는 장비가 아니므로 주변산소가 부족하다면 질식우려가 있다. * 방독면의 정화통이 수명이 끝나면 유해가스차단능력이 떨어진다. * 차량운행시에는 헬멧을 쓰면 시야에 방해가 되고 불편해져서 교통사고위험이 있다. * 한번 사고가 난 헬멧은 충격흡수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 그라인더등의 전동공구사용시에는 장갑이 빨려들어가 절단사고가 날수있다. * 달리거나 많이 움직일때는 안전화착용이 불편하고 발이 아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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