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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붓딸 입시 청탁 논란 === 김승연 전 홍익대 교수에 의해[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032211200000462 2000년 즈음에 박형준의 부인이 전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의 입시 청탁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거기다가 2008년 당시 홍대 입시비리 수사가 흐지부지 된 것이 이명박 정부의 외압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형준 측에서는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882163 자식들 중 그 어떤사람도 홍대 실기시험에 응시한적이 없으며 이명박 정부의 외압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09년 당시 홍대 입시비리 사건에 무혐의를 내린 것은 이명박 정부가 아닌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3/24/KF4TEZR67VG3JI33KSXKHYCZUE/ 당시 서울서부지검 형사부장이던 이성윤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박형준은 김승연 교수를 고소하였고 김승연 교수 역시 박형준에 맞고소하였다. 그러던 중 [https://www.kgnews.co.kr/mobile/article.html?no=667219 경기신문에서는 부산지검에서 1999년 박형준의 의붓딸이 홍대에 지원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617761 부산참여연대 시민단체는 박형준을 허위사실공표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그러나 재혼으로 얻은 의붓딸은 법적으로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민법상 인척에 해당되기때문에 공직선거법상 직계존비속일 경우에만 허위사실이 성립하므로 불기소 처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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