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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 한국 역사에서는 신라 시대와 고려 초기까지 흥행했다. 특히 신라 중기로 가면서 성골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자 계층 유지를 위해 근친혼이 허다했다. 그러다 보니 장애새끼들이 가끔 태어나기도 했다. [[유교 탈레반]]들이 유일하게 잘한게 이걸 사회적으로 금기시한것. 놀랍게도 현대 대한민국 법률상 근친상간은 불법이 아니며, 이미 아이를 가진 경우에 한해 근친혼까지 가능하다. 근데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근친상간을 형사 처벌하는 건 병신 같은 짓이라고 현대 형법에서는 폐지하는 게 주류이고, 근친혼이 일부 허용되는 건 우리나라 근친혼 범위가 병신 같이 넓기 때문이다. 아이를 가진 경우는 둘 중 하나가 떠맡는 것보다는 공동책임이 그나마 나으니 그렇게 정한 것으로 보인다.그나마 근친혼이 허용되는 건 피 한 방울 안 섞인 인척끼리 결혼할 때고(보통은 이런 걸 근친혼이라고 안 한다. 예를 들면 형수와 동생의 결혼이나 외숙모와 조카, 고모부와 조카딸의 결혼 정도?), 진짜 피가 섞인 혈족은 8촌이라도 결혼 안 된다. 정리하면 피가 섞인 8촌이내의 혈족 : 혼인 무효 - 혼인이 성립이 안되며 혼인신고 불가. 둘이서 뭔 생쑈를 해도 부부로 인정이 안됨. 부부간의 재산분할 뭐 양육권분쟁 이런게 성립이 아예 안됨. 피가 안섞인 인척<ref>고모부의 형제자매, 이모부의 형제자매, 외숙모의 형제자매, 큰어머니/작은어머니의 형제자매나 그 혈육. 단, 사돈은 완전히 남으로 분류되며 사돈끼리 결혼하면 그냥 겹사돈이라고 하지 근친상간이라고는 안한다. 다만 보고 또 보고 드라마 마냥 형제와 자매가 부부가 되는데 형-여동생, 남동생-언니 이런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된다.</ref> : 혼인 취소 가능 - 아예 금지가 된건 아니고, 만약에 결혼하고 붕가붕가 하다가 이혼하고 싶을 경우, 인척 이라는 사유로 혼인을 취소할수 있다는 뜻. 단, 아이가 생기면 적용이 안됨. 문재인이 트위터에 근친물을 올린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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