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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건축물의 설계)== ①제11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 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로서 [주택법] 제4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 개축 또는 재축 *2.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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