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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76조에 의거해서 내려진 긴급명령중 제일 유명한 것이 김영삼의 금융실명제이다. 금융실명제 실행 이전에는 개나소나 차명계좌로 재산을 은닉하는 헬조선이었는데 김영삼이 금융실명제 시행을 뜬금포로 선포하면서 차명으로 되어있는 재산들 자기 앞으로 안해놓으면 사실상 국고 귀속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시작되었음. 물론 금수저들은 부들부들하면서 23조의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신청했으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꺼져'. 지금도 차명계좌는 횡행하고 있지만 일단 처벌이 가능해졌다는 의미가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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