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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의 제1권한인 통수권, 보통 임기 시작 0시에 합참에 전화거는데, 다 이거때문이다. 통수권이 정상적으로 임기가 시작된 대통령에게 이양됬음을 합동참모의장에게 확인하는 절차이기때문<br /> 통수권은 국군 전체에 대한 인사권,예산권같은 군대 행정 사무 전체를 의미하는 [[군정권]]이나 작전부대 지휘권, 즉 전쟁을 일으킬수있는 [[군령권]]을 합친것이다, 그래서 모든 군인의 최종 직속상관은 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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