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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역사적으론 70년대 유신정권 때 [[반인반신]]께서 자신의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한 적이 있다. 여기 72조에서 부칠 수 있다고 하는 국민투표엔 [[개헌|헌법개정]] 때 하는 투표는 제외된다. 헌법개정 시의 국민투표(130조)는 '''의무적'''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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