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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여기서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는 현행법상 기획재정부장관 겸 부총리 - 교육부장관 겸 부총리 그 외 기타 순서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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